「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5. (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령하오니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통지받은 검사일자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 정기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가 직권말소되며, 동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습니다.
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경과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시청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건설기계 담당자(☎043-850-6396)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001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620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5. (14일간)
3. 공고대상
연번 | 건설기계 등록번호 | 소유자 | 소유자 주소 또는 사용본거지 | 검사명령 기간 | 반송사유 |
1 | 경북04보3120 | 김*식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묘곡내동길 ***-** | 2026. 9. 14. ~2026. 10. 14. | 수취인불명 |
2 | 002가 4965 | 김*남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개1길 **, ***동 ****호(서************트) | 2026. 9. 21. ~2026. 10. 21. |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령하오니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통지받은 검사일자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 정기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가 직권말소되며, 동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습니다.
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경과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시청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건설기계 담당자(☎043-850-6396)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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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
충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