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운산면 원평리 414번지 외 1필지는 지적공부 등록사항(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임이 발견되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토지대장)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하고,「지적업무처리규정」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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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고 제2026 -2422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해뜨는서산.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0pixel, 세로 800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공고
서산시 운산면 원평리 414번지 외 1필지는 지적공부 등록사항(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임이 발견되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토지대장)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하고,「지적업무처리규정」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등록
○ 공고기간 : 2026. 10. 02. ~ 2026. 10. 15.(14일간)
○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
토지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내 용 | 비고 |
운산면 원평리 | 414 | 답 | 1,018 |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관리 · 등록사항정정 완료 시까지 지적측량 정지 (단. 토지이동 정리를 요하지 않는 경계 및 현황측량은 제외) | 면적 |
447-3 | 답 | 1,904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토지관리과 지적팀
(☎041-660-24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01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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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pixel, 세로 111pixel
서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