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6-2777호
- 2026년도 하반기 용인시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
통합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6년도 하반기 용인시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통합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용 인 시 장
Ⅰ 선발예정인원 및 개별 자격요건
※ 자격요건 제한 직종 : 근무예정부서별 개별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선발
근무
직 종 예정 예정업무 개별 자격요건 근무조건
예정부서
인원
세부 근무조건은
합 계 3명
근무예정부서 문의
(필수요건)
ㅇ 기계설비의 유지관리가 가능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면허)을 갖춘 자
시설 - 에너지관리기능사(구_보일러취급기능사) ㅇ 월~금요일 근무(주 40시간)
처 인 구 ㅇ 양지읍 주민자치
장비 이상의 자격 - 05:00~14:00
양 지 읍 1명 센터 시설장비
유지 - 13:30~22:30
(6193-5847) 유지·관리
관리원 ※ 오전, 오후 근무조 협의 후 조정
(우대요건)
ㅇ 수영장 설비관리 경력 1년 이상
ㅇ 가스안전관리분야 교육 이수자
ㅇ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필수요건)
ㅇ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산림교육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ㅇ 산림교육 프로그램 ㅇ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근무
농림축산국
산림 운영 (유아숲, 2. 「산림문화ž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ㅇ 월~금요일 근무(주40시간)
산 림 과 1명
교육사 숲해설, 산림치유, - 09:00~18:00
(6193-3353)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숲길등산 프로그램) ㅇ 주말, 공휴일 등 근무조 운영
ㅇ 산림교육전문가 또는 산림치유지도사로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우대요건)
◦ 해당없음
선발
근무
직 종 예정 예정업무 개별 자격요건 근무조건
예정부서
인원
(필수요건)
ㅇ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
ㅇ 구내식당 조리업무 규칙 제50조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자치행정국 ㅇ 주방시설 및 조리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ㅇ 월~금요일 근무 (주 40시간)
조리원 행 정 과 1명 기구 관리 (구 보건증) 적격 판정을 받은 자
(6193-3085) - 08:00~17:00
ㅇ 그밖에 조리실무 (우대요건)
필요 사항 ㅇ 단체급식소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ㅇ 조리 관련 자격증(한식, 중식, 양식, 일식)
소지자
※ 주 40시간 근무(상황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능한 자)
※ 부서별 업무특성 등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모든 실무경력, 주단위 근무시간 등은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하고 경력기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적용
※ 임용예정일(발령일)은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개별 자격요건 관련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➀ 공고일(26. 10. 1.) 이전일까지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하며,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임
응시에 필요한
※ 시험 응시를 위해 허위로 자격증 및 경력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자격요건이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자격증·면허증인 경우
➁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➀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에는 자격요건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근무부서·기간·직책·담당업무·주당 근무시간, 발행기관
직인 등이 기재 되어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함(Ⅵ. 응시자 유의사항 참조)
응시에 필요한
➁‘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
자격요건이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서류심사 결과 자격요건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됨
경력인 경우
➂ 경력기간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시간 비례하여 계산함
※ 시험 응시를 위해 허위로 자격증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Ⅱ 공통 자격요건
구 분 공무직근로자
① 응시하는 직종 및 부서의 근무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공통요건 ② 응시하는 직종 및 부서의 근로 개시 예정일에 즉시 근로 가능한 자
③ 필요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연장근로 등이 가능한 자
제한 없음
성 별
(단,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한함.)
18세 이상 ~ 60세 미만
응시연령
(1967. 1. 1. 이후 출생자 ~ 2008. 12. 31. 이전 출생자)
공고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거 주 지
※ 공고일(26. 10. 1.) 이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해당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1조(결격사유) 등 관련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공통 자격요건 및 개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상기 외 개별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취업제한 사유 등이 확인될 경우 채용 및 합격 취소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
제한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결격사유 등)
□ 결격사유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11조(결격사유)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은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할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그 외 법령에서 정한 결격․취업제한 사유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및 채용 취소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제한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결격사유 등 포함
Ⅲ 시험과목 및 방법
필기시험 합격자
공무직근로자 ⇨ 서류전형 ⇨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 부서배치
(3배수) 결 정
※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14.(수)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 ※ 접수마감일 18:00 이후 원서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용인시청 5층 인사관리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접수
※ 전자우편 접수 시에도 [붙임1]~[붙임6] 제출서류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한 자료로 제출해야 인정
※ 우편 접수 불가, 응시자 신분증 원본 지참시 대리접수 가능
○ 합격자 결정 방법
직 종 합격자 결정 방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거주지, 병역, 연령 등이 심사기준에
공무직근로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 응시수수료
: 공무직(없음)
1. 응시원서 1부 [붙임1]
- 사진 부착 X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2. 이력서 1부 [붙임2]
공 통 가능한 것만 인정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붙임3]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4] -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붙임5]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6.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1부
-
공 통 [붙임6]
[필수] 7. 주민등록 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포함’으로 발급
(최근 3년 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
- 응시 분야 해당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필수기재사항(미기재시 접수 불가)
①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
② 근무 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③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④ 근무 기간 및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 가능한 자료 제출
- 경력증명서에 지원 분야 관련 직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증빙자료를 통해
8.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해당 분야 경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해 (지원 분야와 관련 없는 서류 제출 지양)
당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경력 판단이
자 모호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하므로, 경력증명서
에 발급 부서에서 관련 경력을 확인받아 제출
(【붙임7】 서식 활용 혹은 해당 기관 서식에
한 담당자가 기재 후 기재한 부분 직인 날인)
함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
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 증빙자료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 요청 받을 수 있음
9. 자격증 사본 각 1부
- 개별 자격요건상 필수 또는 우대요건인 경우,
해당자에 한함
10. 교육이수증 사본 각 1부
1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 각 1부 -
○ 제출서류 번호순으로 정렬하여 제출(단면인쇄)
(예) 1번이 가장 앞 ➡ 11번이 가장 뒤로 가도록 정렬하며, 스테이플러는 사용금지(제거)
유의
○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졸업증명서, 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제출
사항
○ 채용분야별 자격기준에 자격증명이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을 경우 자격증 인정범위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자격증
□ 제2차 시험 : 필기시험
○ 시험개요
직 종 과 목 문항수 시험시간 비 고
◦용인시 역사·문화·시책 포함(5문제 내외)
공 무 직 일반상식 25 30분 ◦필기시험 시행 직종에 한함
◦객관식, 4지 택1형
○ 합격기준
직 종 합격기준
공 무 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성적순(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과락기준 : 필기시험에서 만점의 40% 미만 득점인 과목이 1가지 이상 있는 경우
※ 동점자 처리방법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음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인성검사(모든 직종 실시) ※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방 법 : 온라인 검사
○ 기 간 :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 제3차 시험(면접) 전 2일간
○ 활 용 : 제3차 시험(면접시험) 진행 시 면접 참고자료로 면접위원에게 제공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평가항목 : 5개 항목
면접시험 평가항목
① 용인시 직원(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시험방법 : 구술에 의한 문답식 또는 집단면접
○ 평정방법 및 합격자 결정
① 면접관이 「상(10점)」, 「중(6점)」, 「하(2점)」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
② 각 면접관의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필기시험 성적순위와 관계 없이 불합격 기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③ 우대요건을 갖춘 응시자는 평정항목 5개 항목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에서
「중」 이상을 평정함
④ 동점자 발생 시에는 면접관의 전체평정(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선순위로 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선순위로 하며, 「중」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필기시험 성적 > 연장자 순으로 결정
⑤ 면접관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관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⑥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⑦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가산특전 :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된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면접점수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 확인 후 증빙자료 제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 중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 가산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모집단위별(부서별‧직종세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수 없음
※ 단, 해당 모집단위(부서별‧직종세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Ⅳ 보수 및 복무
□ 보 수
채용직종 보 수(月) 비 고
◦ 1호봉 기준
시설장비유지관리원
2,428,020 ◦ 명절(설, 추석)수당 및 가족수당,
(양지읍)
정액급식비 별도 지급
◦ 호봉산정 시 경력인정
- 군경력 : 최대 3년까지
산림교육사 2,447,450 - 동일한 업무수행기간에 대하여 경력인정
ž 용인시 소속 근무 : 70%
ž 국가 공공기관 및 타 지자체 경력 : 50%
(최대5년)
조리원 2,501,030 ž 시 산하기관, 시 위탁업무 수행업체 및 민간
경력 : 50%(최대3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등은 별도 지원
□ 복 무
직 종 복무규정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공무직근로자
「용인특례시-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용인시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따름
Ⅴ 채용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세부사항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6. 10. 23.(금)
서류전형 -
전·후
26. 10. 12.(월)
26. 10. 23.(금) 26. 11. 7.(토) 26. 11. 16.(월)
~ 26. 10. 14.(수) 필기시험
전·후 전·후 전·후
[3일간]
26. 11. 16.(월) 26. 11. 26.(목) 26. 12. 3.(목)
면접시험
전·후 전·후 전·후
※ 상기일정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https://www.yongin.go.kr) (용인소식-새소식) 채용/시험정보란’에서 확인
Ⅵ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일정 및 장소,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용인소식-새소식) 채용/시험정보란을 통해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용인시에서 동일한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공고(9. 11. 통합채용 공고문)에 응시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며, 채용이 확정된 후 14일 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 6개월 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주
시기 바라며, 사업체 폐업 등 예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연락
불능·거주지제한 미확인·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1과목 이상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선발
예정인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때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시험일 응시요청 시간까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각 단계별 시험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
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응시자 본인의 면접점수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를 공개하며, 과거 치렀던 시험의 면접점수 공개는 불가합니다.
□ 본 채용 계획(일정, 시험과목, 검정종목 등)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시행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사항은 해당 시험절차별 공고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근무에 관한 사항은 각 직종별 근무부서(Ⅰ. 선발예정인원 및 개별 자격요건
참조)로, 시험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031-6193-2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