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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인사관리과2026-10-01

2026년도 하반기 용인시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통합 채용시험 시행계...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인사관리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777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2: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하반기 용인시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통합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777호 등록일 2026-10-01 인사관리과 담당자/연락처 김아영 / 031-6193-2115 2026년도 하반기 용인시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통합 채용시험 재공고문.pdf (제출서식)2026년도 하반기 용인시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통합 채용시험 재공고.hwpx 「2026년도 하반기 용인시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통합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붙임 1. 재공고문 1부. 2. 제출서식 각 1부. 끝.

2026년도 하반기 용인시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통합 채용시험 재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777호 - 2026년도 하반기 용인시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 통합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6년도 하반기 용인시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통합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용 인 시 장 Ⅰ 선발예정인원 및 개별 자격요건 ※ 자격요건 제한 직종 : 근무예정부서별 개별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선발 근무 직 종 예정 예정업무 개별 자격요건 근무조건 예정부서 인원 세부 근무조건은 합 계 3명 근무예정부서 문의 (필수요건) ㅇ 기계설비의 유지관리가 가능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면허)을 갖춘 자 시설 - 에너지관리기능사(구_보일러취급기능사) ㅇ 월~금요일 근무(주 40시간) 처 인 구 ㅇ 양지읍 주민자치 장비 이상의 자격 - 05:00~14:00 양 지 읍 1명 센터 시설장비 유지 - 13:30~22:30 (6193-5847) 유지·관리 관리원 ※ 오전, 오후 근무조 협의 후 조정 (우대요건) ㅇ 수영장 설비관리 경력 1년 이상 ㅇ 가스안전관리분야 교육 이수자 ㅇ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필수요건) ㅇ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산림교육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ㅇ 산림교육 프로그램 ㅇ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근무 농림축산국 산림 운영 (유아숲, 2. 「산림문화ž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ㅇ 월~금요일 근무(주40시간) 산 림 과 1명 교육사 숲해설, 산림치유, - 09:00~18:00 (6193-3353)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숲길등산 프로그램) ㅇ 주말, 공휴일 등 근무조 운영 ㅇ 산림교육전문가 또는 산림치유지도사로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우대요건) ◦ 해당없음 선발 근무 직 종 예정 예정업무 개별 자격요건 근무조건 예정부서 인원 (필수요건) ㅇ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 ㅇ 구내식당 조리업무 규칙 제50조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자치행정국 ㅇ 주방시설 및 조리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ㅇ 월~금요일 근무 (주 40시간) 조리원 행 정 과 1명 기구 관리 (구 보건증) 적격 판정을 받은 자 (6193-3085) - 08:00~17:00 ㅇ 그밖에 조리실무 (우대요건) 필요 사항 ㅇ 단체급식소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ㅇ 조리 관련 자격증(한식, 중식, 양식, 일식) 소지자 ※ 주 40시간 근무(상황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능한 자) ※ 부서별 업무특성 등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모든 실무경력, 주단위 근무시간 등은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하고 경력기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적용 ※ 임용예정일(발령일)은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개별 자격요건 관련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➀ 공고일(26. 10. 1.) 이전일까지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하며,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임 응시에 필요한 ※ 시험 응시를 위해 허위로 자격증 및 경력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자격요건이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자격증·면허증인 경우 ➁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➀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에는 자격요건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근무부서·기간·직책·담당업무·주당 근무시간, 발행기관 직인 등이 기재 되어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함(Ⅵ. 응시자 유의사항 참조) 응시에 필요한 ➁‘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 자격요건이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서류심사 결과 자격요건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됨 경력인 경우 ➂ 경력기간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시간 비례하여 계산함 ※ 시험 응시를 위해 허위로 자격증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Ⅱ 공통 자격요건 구 분 공무직근로자 ① 응시하는 직종 및 부서의 근무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공통요건 ② 응시하는 직종 및 부서의 근로 개시 예정일에 즉시 근로 가능한 자 ③ 필요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연장근로 등이 가능한 자 제한 없음 성 별 (단,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한함.) 18세 이상 ~ 60세 미만 응시연령 (1967. 1. 1. 이후 출생자 ~ 2008. 12. 31. 이전 출생자) 공고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거 주 지 ※ 공고일(26. 10. 1.) 이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해당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1조(결격사유) 등 관련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공통 자격요건 및 개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상기 외 개별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취업제한 사유 등이 확인될 경우 채용 및 합격 취소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 제한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결격사유 등) □ 결격사유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11조(결격사유)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은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할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그 외 법령에서 정한 결격․취업제한 사유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및 채용 취소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제한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결격사유 등 포함 Ⅲ 시험과목 및 방법 필기시험 합격자 공무직근로자 ⇨ 서류전형 ⇨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 부서배치 (3배수) 결 정 ※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14.(수)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 ※ 접수마감일 18:00 이후 원서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용인시청 5층 인사관리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접수 ※ 전자우편 접수 시에도 [붙임1]~[붙임6] 제출서류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한 자료로 제출해야 인정 ※ 우편 접수 불가, 응시자 신분증 원본 지참시 대리접수 가능 ○ 합격자 결정 방법 직 종 합격자 결정 방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거주지, 병역, 연령 등이 심사기준에 공무직근로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 응시수수료 : 공무직(없음) 1. 응시원서 1부 [붙임1] - 사진 부착 X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2. 이력서 1부 [붙임2] 공 통 가능한 것만 인정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붙임3]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4] -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붙임5]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6.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1부 - 공 통 [붙임6] [필수] 7. 주민등록 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포함’으로 발급 (최근 3년 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 - 응시 분야 해당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필수기재사항(미기재시 접수 불가) ①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 ② 근무 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③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④ 근무 기간 및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 가능한 자료 제출 - 경력증명서에 지원 분야 관련 직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증빙자료를 통해 8.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해당 분야 경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해 (지원 분야와 관련 없는 서류 제출 지양) 당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경력 판단이 자 모호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하므로, 경력증명서 에 발급 부서에서 관련 경력을 확인받아 제출 (【붙임7】 서식 활용 혹은 해당 기관 서식에 한 담당자가 기재 후 기재한 부분 직인 날인) 함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 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 증빙자료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 요청 받을 수 있음 9. 자격증 사본 각 1부 - 개별 자격요건상 필수 또는 우대요건인 경우, 해당자에 한함 10. 교육이수증 사본 각 1부 1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 각 1부 - ○ 제출서류 번호순으로 정렬하여 제출(단면인쇄) (예) 1번이 가장 앞 ➡ 11번이 가장 뒤로 가도록 정렬하며, 스테이플러는 사용금지(제거) 유의 ○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졸업증명서, 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제출 사항 ○ 채용분야별 자격기준에 자격증명이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을 경우 자격증 인정범위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자격증 □ 제2차 시험 : 필기시험 ○ 시험개요 직 종 과 목 문항수 시험시간 비 고 ◦용인시 역사·문화·시책 포함(5문제 내외) 공 무 직 일반상식 25 30분 ◦필기시험 시행 직종에 한함 ◦객관식, 4지 택1형 ○ 합격기준 직 종 합격기준 공 무 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성적순(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과락기준 : 필기시험에서 만점의 40% 미만 득점인 과목이 1가지 이상 있는 경우 ※ 동점자 처리방법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음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인성검사(모든 직종 실시) ※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방 법 : 온라인 검사 ○ 기 간 :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 제3차 시험(면접) 전 2일간 ○ 활 용 : 제3차 시험(면접시험) 진행 시 면접 참고자료로 면접위원에게 제공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평가항목 : 5개 항목 면접시험 평가항목 ① 용인시 직원(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시험방법 : 구술에 의한 문답식 또는 집단면접 ○ 평정방법 및 합격자 결정 ① 면접관이 「상(10점)」, 「중(6점)」, 「하(2점)」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 ② 각 면접관의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필기시험 성적순위와 관계 없이 불합격 기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③ 우대요건을 갖춘 응시자는 평정항목 5개 항목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에서 「중」 이상을 평정함 ④ 동점자 발생 시에는 면접관의 전체평정(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선순위로 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선순위로 하며, 「중」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필기시험 성적 > 연장자 순으로 결정 ⑤ 면접관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관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⑥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⑦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가산특전 :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된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면접점수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 확인 후 증빙자료 제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 중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 가산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모집단위별(부서별‧직종세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수 없음 ※ 단, 해당 모집단위(부서별‧직종세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Ⅳ 보수 및 복무 □ 보 수 채용직종 보 수(月) 비 고 ◦ 1호봉 기준 시설장비유지관리원 2,428,020 ◦ 명절(설, 추석)수당 및 가족수당, (양지읍) 정액급식비 별도 지급 ◦ 호봉산정 시 경력인정 - 군경력 : 최대 3년까지 산림교육사 2,447,450 - 동일한 업무수행기간에 대하여 경력인정 ž 용인시 소속 근무 : 70% ž 국가 공공기관 및 타 지자체 경력 : 50% (최대5년) 조리원 2,501,030 ž 시 산하기관, 시 위탁업무 수행업체 및 민간 경력 : 50%(최대3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등은 별도 지원 □ 복 무 직 종 복무규정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공무직근로자 「용인특례시-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용인시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따름 Ⅴ 채용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세부사항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6. 10. 23.(금) 서류전형 - 전·후 26. 10. 12.(월) 26. 10. 23.(금) 26. 11. 7.(토) 26. 11. 16.(월) ~ 26. 10. 14.(수) 필기시험 전·후 전·후 전·후 [3일간] 26. 11. 16.(월) 26. 11. 26.(목) 26. 12. 3.(목) 면접시험 전·후 전·후 전·후 ※ 상기일정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https://www.yongin.go.kr) (용인소식-새소식) 채용/시험정보란’에서 확인 Ⅵ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일정 및 장소,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용인소식-새소식) 채용/시험정보란을 통해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용인시에서 동일한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공고(9. 11. 통합채용 공고문)에 응시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며, 채용이 확정된 후 14일 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 6개월 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주 시기 바라며, 사업체 폐업 등 예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연락 불능·거주지제한 미확인·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1과목 이상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선발 예정인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때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시험일 응시요청 시간까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각 단계별 시험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 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응시자 본인의 면접점수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를 공개하며, 과거 치렀던 시험의 면접점수 공개는 불가합니다. □ 본 채용 계획(일정, 시험과목, 검정종목 등)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시행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사항은 해당 시험절차별 공고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근무에 관한 사항은 각 직종별 근무부서(Ⅰ. 선발예정인원 및 개별 자격요건 참조)로, 시험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031-6193-2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식)2026년도 하반기 용인시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통합 채용시험 재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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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응 시 원 서 제출일 : 2026년 월 일 응시자 : (인/서명) 용인시장 귀하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용인시 수입증지 해당없음 (사진 부착 X)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직종 및 근무부서) | (예시) 시설장비유지관리원(양지읍) | 성 명 | (한글) | | (한자) | | 생년월일 | | | | | | |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 제출여부 | □ 제출 | □ 미제출 (해당없음) | | | | | | | | (󰂕 ) | 주 소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본인은 2026년도 하반기 용인시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통합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채용 후에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묶음 개체입니다. 응 시 표 (2026년도 하반기 용인시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통합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직종 및 근무부서) | (예시) 시설장비유지관리원 (양지읍)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 . . 용 인 시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일은 응시원서를 용인시에 제출하는 날짜로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응시자 본인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한 서류(붙임1~붙임6)를 제출해야함 ※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된 기재나 표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기재 [예 : 시설장비유지관리원(처인구 양지읍), 조리원(행정과), 산림교육사(산림과)] ※ 직종명이 동일한 경우 근무예정 부서명까지 함께 작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등‧초본 기준)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한글,한자)ㆍ생년월일ㆍ휴대전화ㆍ전자우편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 제출여부 : 해당자는 ‘제출’에 체크 후 증명서류 첨부 ※ 해당자는 공고상 ‘가산특전 취업지원 대상자’에서 확인 ※ 미해당자는 ‘미제출’에 체크 ※ 단, 응시분야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점 미적용 6. 용인시 수입증지 : 해당없음 『※』 표시란 : 응시번호는 응시자가 기재하지 말 것 ★ 공무직 직종 응시자 중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제출서류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되어있어야 함(스캔본 1개로 묶어서 제출) <전자우편 제목 예시> 2026년도 하반기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재공고 응시원서 제출(응시자성명/응시분야) ★ 최초공고(9.11. 통합채용 공고문)에 응시한 경우 추가 접수 X 【붙임2】 이 력 서 1.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분야 (직종 및 근무부서) | (예시)조리원 (행정과) | 성명 | | | 2. 응시자격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 | 3. 우대사항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응시자 : (인/서명) | 이력서 작성요령 | 1.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 주 40시간 근무 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에 ‘주 40시간 근무’로 명기되어야 함.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에 ‘그 시간만큼의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함. 2. 학위 작성 시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작성 3.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 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 이내로 작성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 등) 또는 자필 작성] 4. 우대사항은 해당 공고문에 우대요건으로 명시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붙임3】 자 기 소 개 서 지 원 동 기 | | | 성 장 과 정 | | | 경력 및 직무성과 | | | 기 타 사 항 | | | 2026. . . 응시자 : (인/서명) | ※ 분량은 A4 용지 1~2매 이내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 등) 또는 자필로 작성 ※ 경력 및 직무성과의 경우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붙임4】 직무수행 계획서 | 2026. . . 응시자 : (인/서명) | ※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분량은 A4용지 1매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 등) 또는 자필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붙임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2026년도 하반기 용인시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통합 채용시험」의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 . . 성 명 : (인/서명) 용인시장 귀하 【붙임6】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 | | | 용인시에서는 「2026년도 하반기 용인시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통합채용 시험」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심사 관련 자료 수집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응시번호, 응시분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연락처,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등 ※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으로,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개별 암호화 링크를 전송할 이메일 주소 등을 검사 시행 업체에 제공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 . . 응시자 : (인/서명) | 【붙임7】 경 력 증 명 서(예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한 자 | | 주 소 | | 연락처 | 휴대폰 : | 업체정보 및 근무경력 | 업 체 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업체주소 |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총 근무기간 | 년 월 | 주당 근무시간 | 시간 | 퇴사일자 | 년 월 일 | 근 무 세 부 내 역 | 해당부서 근무기간 |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 직급(위) | 특이사항 | ~ | | | (상근, 비상근) | ~ | | | (주 OO시간 근무) | ~ | | | | | | 담 당 자 | (인 또는 서명) | | | 문의전화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 . . 직 인 ○○회사 대표이사 ○○○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 활용 가능 단,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발행처 직인 등은 반드시 기재 경력증명서 작성시 유의사항 | 1.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작성 요령 - 주 40시간 근무인 정규직 또는 상근 등 경력자는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에 ‘주 40시간 근무’ 등이 명기되어야 함 - 주 40시간 미만 근무인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등 경력자는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에 ‘그 시간만큼의 주당 근무시간’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2. 필수요건, 우대요건이 있는 직종의 경우 ‘근무세부내역 담당업무’에 해당 직종과 관련된 업무로 작성되어야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 3.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 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 이내로 작성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 등) 또는 자필 작성] 4. 허위경력, 허위작성 등 작성으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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