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수취인 불명 등)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기간: 2026. 9. 30. ~ 2026.10.14.(14일간)
2. 공시송달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9월30일)(재산압류통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용강동 공고 제2026-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를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재산압류통지서
2. 공 고 기 간: 2026. 9. 30. ~ 2026. 10. 14. (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일반)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수취인 불명 등)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054-779-8451)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고
2026년 9월 3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pixel, 세로 121pixel 용강동장 |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연번 | 등록번호 | 납세자 | 주소 | 송달내용 | 공시송달 사유 |
1 | 5801**-******* | 곽 * 만 | 경상북도 경주시 승삼 1길 5-*, *층 | 재산압류통지서 | 반송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