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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사하구
사하구교통행정과2026-10-01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안내공고(2026.9월)

게시기관사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6-1194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saha.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3:05: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고 한다)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2024년도 최초 허가자)에 대하여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안내 2. 공고기간 : 2026. 10. 01.(목) ~ 2026. 11. 30.(월)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신청대상 : 2024년에 최초 택배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유효기간 만료 예정자) 5. 신청기간 : 2026. 10. 01.(목)부터 ※ 단, 개인별 차기허가 신고기간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허가만료일을 확인하고 허가유효기간 만료일 20일전까지 신청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함. 6.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사하구청 교통행정과(☎051-220-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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