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7세가 도래된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교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
2. 공고대상 : 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반송자 11명
3. 공고장소 : 제주시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문 1부. 끝.
(2026_126호)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노형동 공고 제2026-126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문
만17세가 도래되어 신규 주민등록증발급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
발급대상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발급기간 |
윤*근 | 090916 | 제주시 노형동 | 2026. 10. 1. ~ 2027. 9. 30. |
심*현 | 090912 |
고*영 | 090903 |
김*환 | 090913 |
김* | 090919 |
강*기 | 090921 |
이*서 | 090905 |
주*수 | 090924 |
김*원 | 090905 |
김*현 | 090919 |
정*율 | 090903 |
3. 발급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전국 가까운 읍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방문 발급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원하는 지문등록기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사진1장(3.5㎝×4.5㎝) 지참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하나가 필요합니다.
-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
-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동행
4. 위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문의 전화 : 노형동주민센터 담당자 728-8272
2026년 10월 1일
노 형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