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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용인시
용인시도시미관과2026-10-0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미관과
공고번호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37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3:06: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성명 : 안O로 등 1명(붙임내역 참조) 나.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4일) 다. 서류의 명칭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라. 서류의 내용 :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붙임 1.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역(2026년 10월). 2.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10월). 끝.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역(2026년 10월).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내역(2026년 10월) | | | | | 연번 | 성명 | 주소지 | 위반법령 | 반송사유 | 비고 1 | 안○로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28번길 3-3, ###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 | 폐문부재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 2026-1137호 공 시 송 달 「폐기물관리법」제8조(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성명 | : | 안○로 등 1명(붙임명단 참조) | 공고기간 | : | 2026. 10. 1. ~ 2026. 10. 15.(14일) | 서류의 명칭 | :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 서류의 내용 | : |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2026. 10. 1. 처 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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