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신청 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폐업현황: 붙임 공고문 참고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6. 10. 01.(목) ~ 2026. 10. 12.(월) 18:00까지
나. 신청대상: 붙임 공고문의 폐업 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
다. 접수장소: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055-392-2303)
붙임 소매인 폐업안내 및 신규신청 공고문(신주로 35-1). 끝.
소매인 폐업안내 및 신규신청 공고문(신주로 35_1).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708호
담배소매업 폐업안내 및 신규 지정신청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신청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폐업현황
지정번호 | 상호명 | 지정일자 | 폐업장소 | 폐업일자 | 폐업사유 |
2021-5380281-05-6-00051 | 지에스(GS)25 물금대림점 | 2021.07.12.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 35-1, 상가동 107호 | 2026.10.01. |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6. 10. 01. (목) ~ 2026. 10. 12.(월) 18:00까지(업무시간 내)
나. 신청대상: 위 폐업 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
다. 접 수 처: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
라. 제출서류
1)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2) 적법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위임인 경우 위임장 제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 시에는 제출생략)
5)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3. 지정방법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하되,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 해당시 소매인 지정 불가
4. 기타사항
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 우선권이 부여됩니다(가족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뜻함).
나. 문 의 처 :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055-392-2303)
2026. 10. 01.
양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