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하남시
하남시하수도과2026-10-01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수도과
공고번호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61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4:09: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 사 명: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공급장치 설치공사 ○기초금액: 금92,686,000원(금구천이백육십팔만육천원) ○견적서 접수기간: 2026. 10. 2. 10:00 ~ 2026. 10. 8. 10:00 ○개찰일시: 2026. 10. 8. 11:00

공고문(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공급장치 설치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제2026-61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 |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 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공급장치 설치공사 나. 공사위치: 하남시환경기초시설 일원(하남시 미사대로 710) 다. 사업내용: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예정금액 : 금147,686,000원(추정가격 84,260,003원, 부가가치세 8,425,997원, 관급자관급자재대 0원, 도급자관급자재대 55,000,000원) 바. 기초금액: 금92,686,000원 사.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 상하수도설비공사)(100%)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제출기한: 2026.10.2.(금) 10:00 ~ 2026.10.8.(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10.8.(목) 11:00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하남시 하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견적)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하남시인 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며,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 ⑤ 하단 자본금 검증 서류 /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관련 문의 : 하남시 건설과(☎031-790-5225)]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ㄱ)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ㄴ)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ㄷ) 현금성자산: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익년 1/31) ㄹ)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ㅁ) 사업장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6.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설계서 열람장소: 하수도과(☎031-790-5515) 7.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서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최저가 견적자 중 낙찰자가 될 동가의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합계(A)값 | 1,029,530 원 | 1,360,297 원 | 135,280 원 | 1,983,477 원 | 658,670 원 | 5,167,254원 | ※ 본 공사의 A값: 5,167,254원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의무이용 해야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기로 하도급계약(장비·자재업체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세부운영기준, 하남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로, 착공계제출 시 『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작성 및『노무비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남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관내업체의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차.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법령,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031-790-5150]/하남시홈페이지→사이버신고→ 공직자부조리신고] 타.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설계내역 및 과업 문의 사항 : 하수도과 시설운영팀 선우혁[☎031-790-5515]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하수도과 하수행정팀 신민정[☎031-790-534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관리자

1_공내역서(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공급장치 설치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 공사명 :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공급장치 설치공사 공 종 | | 규 격 |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공 사 비 | | | | | | | | | | | | 추정금액 1억 이상 1 | 소 계 | | | | | | 0 1). | 간 접 노 무 비 | | | | | | 0 2). | 고 용 보 험 료 | | | | | | 0 3). | 산 재 보 험 료 | | | | | 4). | 퇴직공제부금비 | | | | | 5). | 건 강 보 험 료 | | | | | 6). | 연 금 보 험 료 | | | | | 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 8). | 건설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 | | | 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 10). | 기 타 경 비 | | | | | 11). | 환 경 보 전 비 | | | | | 12).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 | 13). | 석면부담금 | | | | | 14). | 임금채권부담금 | | | | | 15). | 순 공 사 비 | | | | | 16). | 일 반 관 리 비 | | | | | 17). | 이 윤 | | | | | | 0 | 공 급 가 액 | | | | | | 0 18). | 부 가 가 치 세 | | | | | | 0 2 | 도 급 액 | | | | | | #REF! 3 | 관급자재대 | | | | | 4 | 폐기물처리비 | | | | | 총 공 사 비 | | | | | | | #REF! 내역서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관로 및 공급장치 설치 공사 | | 1 | 식 | | | | | | | | | | 1.0 토 공 | | 1 | 식 | | | | | | | | | | | 2.0 관 로 공 | | 1 | 식 | | | | | | | | | | | 3.0 포 장 공 | | 1 | 식 | | | | | | | | | | | 4.0 부 대 공 | | 1 | 식 | | | | | | | | | | | 5.0 사 급 자 재 | | 1 | 식 | | | | | | | | | | | ○ 관 급 자 재 | | 1 | 식 | |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 1 | 식 | | | | | | | | | | | 1.0 토 공 | | 1 | 식 | | | | | | | | | | 1.1 터파기 | | | | | | | | | | | | | . 터파기:보통토사(육상) | (인력100%) | 9 | ㎥ | | | | | | | | | | | .. 터파기:보통토사(육상) | (B.H0.2㎥+인력30%) | 59 | ㎥ | | | | | | | | | | | .. 터파기:보통토사(육상) | (B.H0.2㎥+인력10%) | 46 | ㎥ | | | | | | | | | | | .. 1.2 되메우기 | | | | | | | | | | | | | . 되메우기및다짐:토사(관상단) | (인력100%) | 7 | ㎥ | | | | | | | | | | | .. 되메우기및다짐:토사(관상단) | (B.H0.2㎥) | 63 | ㎥ | | | | | | | | | | | .. 1.3 모래부설 | | | | | | | | | | | | | . 모래부설 | (인력100%) | 2 | ㎥ | | | | | | | | | | | .. 되메우기및다짐:모래(관주위) | (B.H0.2㎥+인력) | 26 | ㎥ | | | | | | | | | | | .. 1.4 포장깨기 | |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B-TYPE, 소형고압블록 | 115 | ㎡ | | | | | | | | | | | .. 1.5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 | | | | | | |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 11 | ㎥ | | | | | | | | | | | .. 1.6 사토 | | | | | | | | | | | | | . 소운반(리어카 운반) | (토사, L=20m) | 1 | ㎥ | | | | | | | | | | | .. 사토(현장-사토장, L=10km) | BH0.2 + D/T4.5TON | 34 | ㎥ | | | | | | | | | | | .. 1.7 폐기물 상차 | | | | | | | | | | | | | . 상차:폐자재 | (B.H 0.2㎥) | 3 | ㎥ | | | | | | | | | | | .. 2.0 관 로 공 | | 1 | 식 | | | | | | | | | | 2.1 부단수 천공 | | | | | | | | | | | | | .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 D100mm, 본관 | 1 | 개소 | | | | | | | | | | | ..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 | D100mm, 지관 | 1 | 개소 | | | | | | | | | | | .. 2.2 STS 용접 접합 | | | | | | | | | | | | | . STS 용접 접합 | D50 | 21 | 개소 | | | | | | | | | | | .. STS 용접 접합 | D80 | 2 | 개소 | | | | | | | | | | | .. STS 용접 접합 | D100 | 38 | 개소 | | | | | | | | | | | .. 2.3 STS 용접 배관 | | | | | | | | | | | | | . STS 용접 배관 | D50mm | 29 | m | | | | | | | | | | | .. STS 용접 배관 | D80mm | 1 | m | | | | | | | | | | | .. STS 용접 배관 | D100mm | 50 | m | | | | | | | | | | | .. 2.4 STS 관절단 | | | | | | | | | | | | | . 스테인리스강관 배관 절단 | D100mm | 1 | 개소 | | | | | | | | | | | .. 2.5 일반 밸브 및 콕류 설치 | | | | | | | | | | | | | .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 Ф50mm | 1 | 개소 | | | | | | | | | | | ..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 Ф100mm | 3 | 개소 | | | | | | | | | | | .. 스트레이너 설치 | Ф100mm | 1 | 개소 | | | | | | | | | | | .. 2.6 DCIP 접합 및 부설 | | | | | | | | | | | | | . K.P 직관 접합 및 부설 | 인력, D80mm | 21 | 본 | | | | | | | | | | | .. 주철관 절단 | D80mm | 9 | 개소 | | | | | | | | | | | .. K.P 주철직관 및 이형관 부설 | D80mm, 인력 | 2 | 개소 | | | | | | | | | | | .. K.P 주철직관 및 이형관 부설 | D100mm, 인력 | 2 | 개소 | | | | | | | | | | | .. K.P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 | D80mm | 14 | 개소 | | | | | | | | | | | .. K.P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 | D100mm | 1 | 개소 | | | | | | | | | | | .. 2.7 플랜지 접합 | | | | | | | | | | | | | . 플랜지 조인트 접합 | D80mm | 1 | 개소 | | | | | | | | | | | .. 플랜지 조인트 접합 | D100mm | 1 | 개소 | | | | | | | | | | | .. 3.0 포 장 공 | | 1 | 식 | | | | | | | | | | 3.1 보도블록포장 | | | | | | | | | | | | | . 보도용 블럭 설치 재설치(소형) | A-TYPE, T=8㎝이하 | 118 | ㎡ | | | | | | | | | | | .. 모래기초지정 | (B.H0.2㎥) | 5 | ㎥ | | | | | | | | | | | .. 4.0 부 대 공 | | 1 | 식 | | | | | | | | | | 안전휀스 설치 및 해체 | (PE,1500 X 900) | 232 | m | | | | | | | | | | | . 안전 표지판 설치 | 삼각형(공사중,안전표지판) | 2 | 개소 | | | | | | | | | | | . 안전 표지판 설치 | 원형(공사중,안전표지판) | 2 | 개소 | | | | | | | | | | | . 안내 표지판 설치 | 사각형(공사중,안전표지판) | 1 | 개소 | | | | | | | | | | | . 교통신호수 | 1인1조 | 7 | 일 | | | | | | | | | | | . 화강경계석 헐기 및 복구 | 150X150X1,000 | 4 | m | | | | | | | | | | | . 잔디 붙임 | 평떼 | 22 | ㎡ | | | | | | | | | | | . 구조물 천공 및 접합(벽체) | T=1000mm, 천공경 200mm, 접속관경 100mm | 1 | 개소 | | | | | | | | | | | . 구조물 천공 및 접합(벽체) | T=200mm, 천공경 200mm, 접속관경 100mm | 6 | 개소 | | | | | | | | | | | . 강관비계 | 10m이하-1개월사용 | 47 | ㎡ | | | | | | | | | | | . 지장물보호매달기 | (D400mm 이하) | 1 | 개소 | | | | | | | | | | | . 재이용수 공급장치 기초공 | | 1 | 식 | | | | | | | | | | | . 주철관 수압시험비 | (Φ80mm) | 1 | 회 | | | | | | | | | | | . 스테인리스 수압시험비 | (Φ100mm) | 1 | 회 | | | | | | | | | | | . 관로표시못 설치 | D75, B-Type, 포장구간 | 10 | 개소 | | | | | | | | | | | . 관로표시못 설치 | D75, B-Type, 비포장구간 | 6 | 개소 | | | | | | | | | | | . 배관지지대 제작 및 설치 | A-Type, D50mm | 5 | 개소 | | | | | | | | | | | . 배관지지대 제작 및 설치 | A-Type, D100mm | 15 | 개소 | | | | | | | | | | | . 배관지지대 제작 및 설치 | B-Type, D50mm | 2 | 개소 | | | | | | | | | | | . 워크웨이 제작 및 설치 | B-Type, D50mm | 1 | 개소 | | | | | | | | | | | . 표지판 이설 및 기초 | | 1 | 개소 | | | | | | | | | | | . 중기운반비 | L=10km | 1 | 식 | | | | | | | | | | | . 5.0 사 급 자 재 | | 1 | 식 | | | | | | | | | | | | | 보통시멘트 | 40kg/대 (포장품) | 8 | 포 | | | | | | | | | | | | | | . 자갈 | #467 40mm (하남) | 1 | ㎥ | | | | | | | | | | | . 혼합골재(서울) | 40㎜이하보조기층 (시내도착도) | 14 | ㎥ | | | | | | | | | | | . 강모래(서울,경기) | 왕사 (하남) | 44 | ㎥ | | | | | | | | | | | . 인조화강블록 | 투수 (보도용) 200×200×60 | 59 | ㎡ | | | | | | | | | | | . 부단수할정자관 | 100㎜×100㎜ | 1 | ea | | | | | | | | | | | . 스테인리스판플랜지 | 100A (STS304 10K SOFF) | 1 | ea | | | | | | | | | | | . 스테인리스 2F 단관 | D80×1.2m | 1 | ea | | | | | | | | | | | . 스테인리스 2F 단관 | D100×1.0m | 1 | ea | | | | | | | | | | | . 스테인리스 1F 단관 | D50×0.20m | 1 | ea | | | | | | | | | | | . 스테인리스 1F 단관 | D50×1.26m | 1 | ea | | | | | | | | | | | . 스테인리스 1F 단관 | D100×0.40m | 1 | ea | | | | | | | | | | | . 스테인리스 1F 단관 | D100×0.73m | 2 | ea | | | | | | | | | | | . 스테인리스 단관 | D100×0.30m | 2 | ea | | | | | | | | | | | . STS ELBOW | STS304 50A,90˚ | 8 | ea | | | | | | | | | | | . STS ELBOW | STS304 100A,90˚ | 12 | ea | | | | | | | | | | | . 스테인리스 1F T형관 | D100 | 2 | ea | | | | | | | | | | | . 스테인리스 이형 T형관 | D100×50A | 1 | ea | | | | | | | | | | | .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 50㎜ (옥내및 상수도용) | 27 | m | | | | | | | | | | | .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 100㎜ (옥내및 상수도용) | 45 | m | | | | | | | | | | | . 수도용닥타일주철관(직관) | 80㎜×6m (KP에폭시분체,2종) | 21 | 본 | | | | | | | | | | | . 수도용닥타일주철관(이형관) | 80,100mm (KP에폭시분체,2종) | 145 | kg | | | | | | | | | | | . KP조인트이탈방지압륜 | Φ80mm | 11 | ea | | | | | | | | | | | . KP조인트이탈방지압륜 | Φ100mm | 1 | ea | | | | | | | | | | | . 수도용닥타일KP접합부속 | 80㎜ | 21 | 조 | | | | | | | | | | | . 수도용스테인리스제수밸브 | Φ50mm (10kg/㎠) | 1 | ea | | | | | | | | | | | . 수도용스테인리스제수밸브 | Φ100mm(10kg/㎠) | 4 | ea | | | | | | | | | | | . 스트레이너(스텐)(B.B) | 100㎜ 플랜지식 10K | 1 | ea | | | | | | | | | | | . 닥타일플랜지관접합부속 | 80㎜ | 1 | SET | | | | | | | | | | | . 닥타일플랜지관접합부속 | 100㎜ | 1 | SET | | | | | | | | | | | . 관로표시테이프 | 200㎜ | 126 | m | | | | | | | | | | | . 관로표시못 | Φ75×115㎜ | 16 | ea | | | | | | | | | | | . 도로경계석(화강석) | 150x150x1000(모따기없음-직선) | 5 | ea | | | | | | | | | | | . ○ 관 급 자 재 | | 1 | 식 | | | | | | | | | | 스마트용수공급장치(네트워크형) | 700×600×1800H | 1 | ea | | |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 1 | 식 | | | | | | | | | | 1 폐기물 운반 | | | 식 | | | | | | | | | | . 폐기물(운반비) | 30km이하,덤프15톤 | 9 | ton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 | | | | | | .. 2. 폐기물 처리 | | | 식 | | | | | | | | | | . 폐콘크리트(처리비) | | 9 | ton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 | | | | | | | | | | .. 단수조정 | | 1 | 식 | | | | | | | | | | .

2_시방서(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공급장치 설치공사).pdf

PDF 첨부 본문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공급장치 설치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09. 목 차 제 1 절 총 칙 1-1 제 1장 일 반 사 항 1-1 제 2장 공 사 관 리 1-11 제 3장 공 사 협 의 및 조 정 1-16 제 4장 제 출 물 및 공 무 행 정 서 류 1-19 제 5장 시 공 점 검, 확 인 및 검 측 등 1-26 제 6장 안 전 및 보 건 관 리 1-27 제 7장 환 경 관 리 1-37 제 8장 폐 기 물 1-41 제 2 절 토공사 2-1 제 1장 터파기 2-1 제 2장 되메우기 2-2 제 3장 사토 및 잔토처리 2-3 제 4장 산업폐기물 처리 2-4 제 5장 기타사항 2-4 제 3 절 관부설공사 3-1 제 1장 스테인리스강관 부설 3-1 제 2장 K.P 메카니칼 접합 및 부설 3-4 제 3장 관 절단 3-5 제 4장 관내 이물질 제거 3-7 제 5장 밸브 설치 3-8 제 6장 관로경고용 테이프 설치 3-11 제 4 절 콘크리트공 4-1 제 1장 거푸집 4-1 제 2장 콘크리트 치기 4-3 제 3장 다 지 기 4-5 제 4장 표면의 마무리 4-6 제 5장 양생 및 보호 4-8 제 6장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4-10 제 5 절 도로 및 포장공사 5-1 제 1장 일반사항 5-1 제 2장 보조기층 및 노견 5-2 제 3장 보차도용 인조화강석블럭 설치공 5-4 제 4장 보차도용 소형고압블럭 설치공 5-9 제 6 절 잡철물 제작공사 6-1 제 1장 금속공사 일반 6-1 제 7 절 부대공사 7-1 제 1장 부대공사 일반사항 7-1 제 2장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공사 7-2 제 3장 시설물 파취 및 복구, 기타 폐기물 처리공 7-3 제 4장 공사구간 안전철책 7-5 제 8 절 자재구매 시방서 8-1 제 1장 일반사항 8-1 제 2장 시멘트 8-4 제 3장 모래 8-5 제 4장 재이용수 공급장치 8-6 제 5장 화강경계석 8-12 제1절 총칙 제 1 절 총 칙 제1장 공 사 일 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1) 이 시방서는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처리수 재이용 공급장치 설치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수행에 관 한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1.1.2 적용순서 (1)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 문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는 관련법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 사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적용기준 (1) 공사시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하나 수준 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2) (1)항에 규정된 적용기준 및 규격은 입찰공고일 30일전 유효한 것으로 하며, 발주자는 공사 품질향상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시행 시점에서 유효한 최신의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적용할 모든 규격 및 기준서의 사본 1부를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법규 우선 준수 1.2.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 은 관련법규 (조례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 - 1 제1절 총칙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주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감리전문회 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기술진흥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6)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토록 하기 위한 지시를 말한다. (7)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공사단계 및 재료에 대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 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8)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9) “일식금액”이라 함은 공사목적물 물량 증감에 의하여 증감되지 않는 고정액으로 물가변경율만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내역서에 표시된 지불항목금액을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 감독원의 의무 1.4.1 감독원의 기본업무 (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 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 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4)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리원은 감독원의 권한을 대행하며, 기타사항은 「책임감리업무수행 지침서」(국토교통부)에 의한다. 1 - 2 제1절 총칙 1.4.2 부적합 공사의 조치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된 어떠한 공사도 승인 받지 못한 공사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거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상기 (1), (2)항과 같이 감독원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공사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감독원은 부적합 공사로 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하거나 제거대체를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1.4.3 예비자재 활용 감독원은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반입 시 전체 보유 예비자재를 확인하여 입고시기로부터 2년이 초과한 동일 품명 및 규격의 자재가 있을 경우 예비자재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된 예비자재는 도급 또는 관급자재로 대체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의무 1.5.1 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 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2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설계변경은 『제1장 1.11 설계변경』를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굴착토사 등에 대한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 3 제1절 총칙 1.5.3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 서면으로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 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또는 보수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경우, 현행 발주자의 귀책사유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4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2)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6)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7) 기타 공사시행과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발주자의 해석, 지시 또는 발주자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앞의 (2)항과 관련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에서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6.1 인, 허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한 각종 인, 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개소는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명의로 인, 허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 4 제1절 총칙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도시군계 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3)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인가 및 공공하수도 설치 허가 4)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의 허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및 실시계획의 인가 5)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의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허가 8)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채석허가 10) 사방사업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허가 11) 초지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초지전용의 허가 12)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철도부지 사용허가 등)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입지승인 14)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및 허가 15)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의 허가 16)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 1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행정청에 관한 허가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점용허가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20)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허가 2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저장소 사용개시신고 및 시설완공검사, 기화장치검사 2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용(전) 허가 등 23) 기타 발주자의 명의로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 등 (3) 계약상대자는 (2)항 이외에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 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 전에 발파 등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개소를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2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적합한 시설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1 - 5 제1절 총칙 1.6.3 공공부지 및 경관의 보호 (1)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공용지에서 공사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천연기념물이나 소유경계표시, 재산표시, 좌표점, 수준점 등을 파괴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그들을 이전하여야 한다. 1.6.4 공공시설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철도, 도로,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구역내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공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 하고자 할 때에는 규모, 지시 및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중 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 되는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긴급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7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동안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명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공사를 완료한 후 발주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피해 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사건의 해결에서 금전상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1)항 및 (2)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 청구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면책사유가 발주자에 충분하게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하여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지불책임은 면제한다. 1.8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1.8.1 공사시행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불필요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간섭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져야 한다. (1) 공공의 편의시설 1 - 6 제1절 총칙 (2) 발주자 또는 기타 누구의 소유에 관계없이 재산 또는 공공도로, 사설도로, 보도 등으로의 진출과 점용 및 사용 1.8.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앞의 1.8.1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비용, 부과금 및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8.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도로, 교량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용 자재 또는 장비 등의 운송으로 인하여 도로, 교량 등이 파손 또는 손상됨으로써 발생하는 변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짐으로서 발주 자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공사중지 1.9.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공사의 진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중지 기간 중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공사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1.9.2 공사중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에 따른다. 1.10 공사기한의 연기 1.10.1 공사기한 연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10.2 제출 계약기간 연기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1 설계변경 1.11.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11.2 설계변경시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기술관리규정 및 설계도서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도면은 GIS 기초자료인 위치좌표와 지장물현황 등을 CAD상에서 수정 및 출력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3 제출설계변경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2 기성부분(※해당시 적용) 1.12.1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에 의거 기성부분검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공사기성부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 7 제1절 총칙 1.12.2 발주자에서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에 대해서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12.3 제출 기성검사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3 자재 등 1.13.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자재 (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1.13.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관급자재를 인수받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3.3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13.4 계약상대자는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시 발주자의 예비자재와 동일품목 및 규격 일 경우 예비자재를 우선 활용해야하며, 감독원에게 확인 후 반입해야 한다. 반입 예비자 재는 관급자재에 준하여 관리ㆍ보관ㆍ운반ㆍ취급하여야하며, 활용된 예비자재는 도급자재로 대체하여야 한다. 1.14 공정관리 1.14.1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4.2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4.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2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될 때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내용에 대한 필요대책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5 현장관리 1.15.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 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 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1 - 8 제1절 총칙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1.15.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장 출입통제 , 공사현장의 근로자 , 장비 ,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15.3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15.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각종표지판(공사안내, 성실시공, 책임시공, 무재해기록판, 교통안내 등)에 대한 설치지시가 있을 경우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제작하여야 한다. 1.16 설계도서 등의 비치 및 관리 1.16.1 설계도서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각종참고도서, 관련법규, 기준 등을 비치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은 도서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 일체 2)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 및 조례 3) 관련 한국산업규격 4) 시공계획서 5) 관련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6) 실시설계 성과물 1식 7) 기타보고서 및 참고도서 1.16.2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 설계서를 임의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가 배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복제 또는 복사한 설계서 및 공사관련 서류를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6.3 보안에 관한 사항 1 - 9 제1절 총칙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에 관한 업무 및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 현장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한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 에서 인가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기타 문서, 시설, 통신 및 각종 자료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7 공사계약외 분쟁 1.17.1 계약문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7.2 협의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8 일식금액의 조정 및 지불 1.18.1 공사기간의 증감, 본 공사 위치변경 등으로 인한 일식금액 공종의 계획 변경시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한 해당 일식금액의 산출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18.2 시방서 해당항목에서 별도로 지불방법을 정하고 있는 일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식금액의 지불은 계약 후 계약상대자가 해당공종의 일식금액 지불기준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 따라 지불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 - 10 제1절 총칙 제2장 공 사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공사 중, 준공 시에 수행하여야 할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1.2 공사착수 단계 1.2.1 공사 및 감리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할 때에는『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착공계 서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2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 배치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현장조직 구성과 같이 담당자를 즉시 배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과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및 관리에 부적당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2.3 현지여건 조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공동으로 공사 착공후 빠른 시간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조사 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여건 (2)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현지 여건을 조사한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 11 제1절 총칙 1) 인근 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2) 지하매설물, 도로, 기타 시설물의 손궤 3) 차량 및 주민 등의 통행지장에 대한 대책 4) 소음, 진동, 먼지, 지반침하, 하수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및 농작물 피해대책 5) 우기중 배수대책 1.2.4 시공계획서( 해당시 적용)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도 있다. (4) 시공계획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 단계(※해당시 적용) 1.3.1 중장비, 기계기구류 (1) 공사 시공중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장비나 기계기구류는 그 종류, 수량, 성능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 현장에 투입, 시공 및 반출을 하여야 한다. (2) 긴급공사 및 주요공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예비 중장비 및 기계기구를 대기시켜야 한다. 1.3.2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로부터 기성, 설계변경, 준공에 이르기까지 개소별, 주요공사별, 전구간에 대한 자연상태에서 시공과정을 시공법,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및 품질관리, 재료관리 등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사완료시 편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책자로 제작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일 공사상황에 대한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근무시작 전에 제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접수한 공사일지를 정리하여 건설공사지 발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공종별 및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관리하고, 감독원의 요구시 성과물을 File과 함께 CD에 수록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건설공사 전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① 착수전 전경사진 ② 각 시설물 전경사진 1 - 12 제1절 총칙 1.3.3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 (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 준공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를 임시 개통하는 것은 당시 공사계약조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시설물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3.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절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에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하고 동절기공사 시행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잇다. 1.3.5 적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에서 벗어난 공로상에서 자재 및 장비를 운반할 때 모든 법적인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재나 장비이동시 발생하는 공로의 손상 및 기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의 적재제한은 공로상의 법적 하중제한 범위 내라야 한다. 1.3.6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대책 계획 (1)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시공참여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차량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 시공계획서 제출시「과적방지 관리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및「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토석 등 운송관련 공사의 하수급자 및 시공참여자가 선정되면 이들에 대하여도 상기 “서약서”를 징구하여 발주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에 토석 등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적정량이 적재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당해 현장차량이 과적에 1 - 13 제1절 총칙 적발되어 고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시공참여자→하수급인→계약상대자→발주자) 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3회이상 과적에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과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관리상의 문제점 개선 및 고의과적 원인자 교체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반입·반출 물량이 발생되는 기간에는 “과적방지 관리계획서”에 따라 감독원과 합동으로 월 1회이상 과적방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4 공사준공단계 1.4.1 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가 공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제4장 제출물 및 공무 행정서류』에 따른다. (2) 발주가가 임명한 검사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에 의거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원에게 준공검사시 준공성과물에 대한 관련 자료와 이를 반영한 도면등을 제출하여 준공검사원이 점검 및 확인측량이 가능하도록 제반준비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 인도 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을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계약물량 이외의 시공을 위한 부대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등은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4.2 시설물 인계 인수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시설물의 인계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계 인수 자료를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자에게 인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등의 성과물이 인계인수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발주자 보상담당자 확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시설물 인계 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5) 감독원은 시설물 인계 인수에 대하여 발주자의 별도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수립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인계, 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7) 발주자의 건설기술관리규정 및 사업소 업무지침에 명시된 사항이외에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1 - 14 제1절 총칙 서류 및 부수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시 준공검사 후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준공 이후에도 관계직원을 상주시켜 보완완료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후 관계직원을 철수시켜야 한다. 1.4.3 현장문서 인계, 인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발주자에게 인계할 문서목록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4 공사장 정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등에서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시설물 인계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된 작업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 - 15 제1절 총칙 제3장 공사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착공전의 공사착공회의와 공종별 공사시공 전에 시행하여야 하는 회의 등에 대한 내용과 본 공사와 연관된 타 공사와의 상호간의 협조 및 조정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공사상호간의 마찰방지 1.2.1 협의 및 조정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건설업자 등이 있을 경우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상호 협조하여 공사착수시기, 시공순서,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구조물 보호 등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파악도출,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의 (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등 공사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2.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타 협의 및 조정결과가 계약상대자의 업무소홀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관련서류의 검토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발주자는 위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 및 감독원의 검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인정한다. 1.3 작업착수회의 1.3.1 회의개최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별 공사의 착수 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에 감독원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1.3.2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수급인,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지급자재 납품자 및 공사감독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한다. 1 - 16 제1절 총칙 1.3.3 회의록 계약상대자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감독원 및 공사관련자에게 배포한다. 1.3.4 시공계획서 수정 보완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5 공사진행 제한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명확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감독원이 조정방안을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때 감독원이 제시하는 공사의 조정방안은 이를 지시로 볼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채택하여 공사를 진행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시공자 회의 1.4.1 전체진행회의 (1) 각 공사의 사전협의 사항 및 특수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지구내의 모든 공사관련자(각 공사의 계약상대자, 지급자재 납품자 등)가 참석하는 공사전체 진행회의를 필요시 개최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1)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2) 공사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3)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4)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출물, 특히 당해 공사지구내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6)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7) 회의 참석범위, 개최회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9)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협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최소 1일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1 - 17 제1절 총칙 (4)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 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감독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1.4.2 공정관리 회의 감독원은 공정예정표에 따라 공사진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공정진행을 위한 감독원의 공정회의 요청시 공정실적을 작성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1.5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1.5.1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 할 사항은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 - 18 제1절 총칙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자료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자 또는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 요건과 절차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 및 작성,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 절에서 규정한 서류 및 제출물에 대한 내용에 따른다. 1.2 적용규준 1.2.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2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국토부) 1.2.3 한국산업규격(KS) 1.2.4 국제표준화규격(ISO) 1.3 제출절차 등 1.3.1 작성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여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계약상대자, 자재납품업자(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 일치되도록 작성, 날인한 후, 감독원 경유를 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A4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서인쇄비에 포함되어 있다. 1.3.2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물의 종류, 제출대상에 포함할 사항, 제출 부수 및 제출시기의 추가, 생략,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 19 제1절 총칙 1.3.3 내용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4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 및 행정공무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및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4 제출서류의 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서류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 공종 착수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된 서류의 결과를 제출 후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다. 1.4 착공신고 1.4.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의 규정 및 발주자의 건설기술관리규정 제48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착공시에 제출할 착공신고서와 이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착공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현장대리인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3)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5)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6) 환경관리계획서 (7) 보안각서(별지 제7호 서식) (8) 현장 조직표 (9) 공사공정예정표 (10)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11) 착공전 현장사진 (12)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단가산출명세서는 착공후 20일이내 제출) 1.4.2 시방서 1.4.1항 (10)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는 계약문서에 제시된 예정공정계획을 고려하여 요약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착수계 승인후 2주이내에 요약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인력, 자재, 장비의 투입계획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 상세한 공정표를 CPM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CPM공정표는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CPM공정관리 한계를 결정한다. 단, 공정관리 방식을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할 경우 그 방식에 따라야 한다. 1 - 20 제1절 총칙 1.4.4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수 시 각2부 1.5 시공계획서 1.5.1 확인 계약상대자는 절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착수 30일전까지 시방서와 설계도면 및 착공신고서의 예정공정표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5.2 포함 내용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수급계획,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가설공사계획(도면, 구조계산서 포함) (5) 장비의 종류, 제원, 성능,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등 (6)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7)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8)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9) 타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 (12)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3) 기타 공사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1.5.3 제출시기 및 부수 각 공종 공사 착수 30일전까지 각 1부 1.6 공정보고 1.6.1 작업일보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 전일의 공사실적, 누계량, 당일의 시공할 공사계획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일보를 매일 근무시작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1 제1절 총칙 1.6.2 월간진도 보고(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PM으로 작성하되, 우리공사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하며, CITIS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 주요 공사 목적물의 진척 물량 (2) 잔여 공종별 예상착수일 및 완료예정일 (3)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4) 금월까지의 공사수행결과 발생한 문제점 및 완료예정일 (5) 사진(동일방향, 동일장소에서 촬영한 사진) 1.6.3 제출시기 및 부수 당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4일까지 각 1부 1.6.4 회의소집 감독원은 계약이 이행되는 동안 때때로 진행협의(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소집을 할 수 있으며 감독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책임있는 대표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1.8 준공도서 1.8.1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준공도서 사본작성 관리지침”에 따라 CD-ROM으로 1세트를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시설안전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8.2 준공도서 제출 준공도서(최종 승인된 Shop Drawing 등 설계도서)에는 제작과정 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 제작, 시공된 상태로 작성하여, 설비별 및 설비 번호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1.8.3 사진 또는 VTR촬영 (1) 계약상대자는 주요부분이나 조립되므로써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VTR촬영을 히여야 한다. (2) 제작과정에서 촬영 또는 각 공종에서 완성된 사진은 가공, 조립, 시험 및 검사, 납품, 시운전 1 - 22 제1절 총칙 등 제작공정별 순서에 맞추어 정리된 사진첩(필름포함)또는 VTR테이프를 작성하여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8.4 준공도서의 종류 및 내용(신고, 인 허가) (1) 사용전검사 신청서 및 사용검사 필증 (2) 기타 관련법에 의하여 필하여야 할 검사 1.8.5 준공도서 수량 시운전 완료 후 (10)일이내 및 준공일 20일 이내 준공도서에 “준공도(AS BUILT)"를 날인하여 감독원이 정한 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다음수량을 포함한다. 구 분 수 량 비 고 준공 도서류 3 SETS 도서는 WORD로 작성 검사 및 시험성적서 3 SETS 원본 포함 제작공정 사진첩 또는 3 SETS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VTR테이프 1.9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9.1 기성검사원 제출 서류 (1) 기성부분 검사청구서 (기성부분 청구내역서, 기성부분 사진첩을 포함한다.) (2) 감독원 감독조서 (별지 제8호) (3) 기성부분검사 내역서 (별지 제9호) (4) 자재 장비대금 및 노임체불현황 (별지 제10호) 1.9.2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1) 준공신고서 (준공사진첩을 포함한다) (2) 감독원 감독조서 (별지 제8호) (3) 준공검사 내역서 (별지 제11호) (4) 자재 장비대금 및 노임체불현황 (별지 제10호) (5) 『제2장 1.4 공사준공단계』에 명시된 인수 인계서류 1.9.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요청시 각2부 제출 1 - 23 제1절 총칙 1.10 계약변경 승인 요청 1.10.1 설계변경승인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사유서 (3) 설계변경도서 (4)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4”에 의한 서류 (5) 공사기한 검토서 (6)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1.10.2 공사기한 연기원 (1) 공사기한 연기원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산출근거 (3) 발주자의 건설기술관리규정에 따른 공사중지 승인공문 사본 1.10.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신청시 각3부 제출 1.1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1.11.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 발주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1.2 안전관리계획서의 보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1.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수전 및 계획변경시 1부 제출 1.12 환경관리계획서 제출(필요시) 1.12.1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1 - 24 제1절 총칙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내용, 공사현장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 대책 (5) 통행소통 대책 (6) 하수로 인한 인근 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자재 대책 (9) 토양 오염 방지대책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12.2 환경관리계획서의 보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환경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수후 30일 이내 1부 제출 1.13.4 기타 제출서류 (1) 공사 일지 (2) 현황 보고 1) 일일 공정 현황 2) 주간 공정 현황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 - 25 제1절 총칙 제5장 시공점검, 확인 및 검측 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로 시공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사항과 이와 관련한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 한다. 본 시방서의 관련 절에서 시공확인 및 검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2 계약상대자의 의무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사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계획서에 의 한 시공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이를 『자체시공점검』이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서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요구 전에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이하 이 절에서 이를 『시공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요구하여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 대상공종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점검을 받아 승인을 받은 후 후속 공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따른 승인을 득하지 않고 후속공종을 시행한 경우에 발주자 또는 감독원 이의 제기 및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1.4 자체시공점검 1.4.1 계약상대자는 자체시공점검 후 시공상태가 적정하고 설계도서와 일치할 때에만 후속공종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4.2 자체시공점검은 관계 법규, 설계도서와 합리적인 기술적 판단, 발주자 및 감독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5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서식 시공확인 및 검측 등을 위한 서류 양식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 - 26 제1절 총칙 제6 장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이 절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며, 이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법규와 본 공사시방서의 각 절의 내용에 따른다. 1.2 관련법규 및 규정 1.2.1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건기법』이라 한다.) 1.2.2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1.2.3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국토교통부) 1.2.4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국토교통부) 1.2.5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1.2.6 공종별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1.2.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시특법』이라 한다.) 1.2.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1.3 관계자의 의무 1.3.1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의 의무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방법 ,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1.3.2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고 ,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도급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27 제1절 총칙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관 협의체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하도급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2) 하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 의한 위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1.3.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의 일반적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 내에서의 안전 보건관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하도급업체 직원 및 작업인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통제, 안전, 보안 및 보건, 인사사고에 대하여 비록 관련법규에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식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손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 하도급 하여서는 안된다. 1.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4.1 적용 (1) 건기법 관련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국토교통부)”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수립에 적용한다. (2) 발주자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을 지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4.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1) 건기법 관련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다. 1 - 28 제1절 총칙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그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한다. 발주자 또는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자 또는 감독원이 보완조치를 지시하였을 경우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4.3 제출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시기 및 부수는 『제4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5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필요시) 1.5.1 유해 및 위험 방지 계획서 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에 따라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한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상 높이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개조 및 해체 (2)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3) 터널공사 등의 공사 (4)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5)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1.6 안전관리조직 1.6.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 건기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6.2 안전관리자 직무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의 안전 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로 당해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한다. (2)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 29 제1절 총칙 (3)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관리비, 안전교육 및 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4)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 (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예방조치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수행한다. (5)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건기법) 현장에서 당해 작업과 관련, 소속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시공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안전(관리)담당자를 독려 지휘한다. (6) 안전관리담당자(건기법)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 (7) 안전보건협의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관리 감독(책임)자, 하도급 계약자의 현장대표자 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전보건협의회를 운영하며, 회의는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전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활동 1.7.1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 - 30 제1절 총칙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 근로자 근로자 가. 정기교육 외의 근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자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교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2시간 이상 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 업에 종사하기 전 4 라. 특별교육 시간 이상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12시간은 3개월 이내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에서 분할하여 실시가 능) 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단기간 작업 또는 간 헐적 작업인 경우에 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전 보건교육 1.7.2 안전 점검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 시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안전 점검 빈도, 시기 및 업체선정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와 조치결과를 『제2장 제1절 공사관리 일반 1.4』의 준공시 인계 1 - 31 제1절 총칙 인수자료인 CD-ROM에 포함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초기점검 수행시 발주자에서 가장 최근에 시행한 정밀안전진단과 동일한 외 관조사망도 및 상태평가의 전산화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초기점검 수행 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최종 준공내용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성과품인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에서 제시된 외관조사망도 블록 분할 등을 보완 제시하고 발주자 공사감독원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9) 외관조사망도 파일 형태 및 상태평가 방법에 대하여는 발주자 공사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1.8 현장안전관리 1.8.1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2)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사구역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해운, 항만관련기관 및 단체의 규제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작업구역은 간판, 울타리, 부표(부표, 등부표 등)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또 해저에 매설된 시설물(관로, 케이블 등)에 대해서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8.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 조치 점검, 1 - 32 제1절 총칙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시 4)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7)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8) 유류, 가스(gas) 등 위험물 보관장소의 설치 및 위험표시 9) 기타 공중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주변 구조물 보호 : 공사중에는 현장내부 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 될 수 있도록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기법을 선정하여 소관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 시설물, 잔해, 폐기물, 기타의 모든 불용물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서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 사항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다. (6) 폭발물의 취급 1)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폭발물은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해상 발파작업을 할 경우에는『항만건설안전시공편람』의 작업방법에 준한다. (7) 작업장 주변 1)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 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2) 통행인 및 통행 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차량 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공사표시, 주의 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6)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복공판 1) 복공판의 설치시는 표면이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된 철제 또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한다. 2) 복공판 표면의 단차는 2cm 이내이고, 틈이 없도록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3) 복공판의 파손시 침하 및 이동시 대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1 - 33 제1절 총칙 4) 복공판 출입구에는 난간대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확인조명 및 채색을 하여야 한다. 5) 복공판의 일부 제거시는 이동용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9) 매설물 부근에서의 작업은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2)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3)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4)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하에 작업실시 (10) 위험물(지뢰, 폭탄 등)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서의 준설, 항타 및 이와 유사한 공사 등으로 지반을 교란 또는 지반에 충격을 주는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위험물을 탐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9 산업안전보건상의 관리 1.9.1 산업보건기준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해원인제거 : 가스, 중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 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채광 및 조명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온도 및 습도 :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 작업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 도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출입금지조치 : 유해 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5) 휴게시설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응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9.2 건강진단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시 그리고 취업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9.3 작업환경측정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에 그 결과를 기록 보존 하여야 하다.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 34 제1절 총칙 1.9.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그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9.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는 감독원이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상용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야간 작업시는 조명, 작업자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시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서는 아니 된다. 1.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10.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의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1) 응급조치 :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현장사무실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4)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안전사고 처리 1) 산업ㆍ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지방노동관서, 발주자, 관할경찰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사 조치한다. (3) 비상사태 긴급조치 1) 건설공사 비상사태의 발생시 현장보고계통에 의하여 신속히 발주자 및 비상사태 관계기관에 보고하며, 1 - 35 제1절 총칙 비상경보 발령 및 근로자의 긴급대피나 피난을 유도하여야 한다. 2) 상황 종료시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에 필요한 소요장비 및 인력 동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 36 제1절 총칙 제7장 환 경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정한다.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시방서의 관련 절이나 계약문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조례, 훈령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규정되어진 내용에 따라 시공되어져야 한다. 1.2 관련 법령 1.2.1 대기환경보전법령 1.2.2 해양환경관리법령 1.2.3 환경정책기본법령 1.2.4 폐기물 관리법령 1.2.5 소음 진동관리법령 1.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2.7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 1.2.8 환경분쟁조정법령 1.3 자연환경 관리 1.3.1 공통사항 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환경 보전에 의한 감독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 1.3.2 동물보호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어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될 경우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 37 제1절 총칙 1.3.3 식물보호 (1) 공사용 가도, 진 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흙깎기 등을 시행한 후 절개지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감독원이 지시할 경우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4 생활환경 관리 1.4.1 공통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4.2 대기 오염 방지 (1) 골재야적장 및 콘크리트 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4.3 수질오염방지 (1) 공사 현장에서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공공 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배수로 설치, 침사지 및 저류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비는 발생용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4) 준설공사나 수중 터파기 공사시에는 수질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인근에 어장이나 수산 양식장이 있을 경우 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 38 제1절 총칙 1.4.4 소음 진동 배출방지 (1) 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파에 의한 소음 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소음발생 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5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장비에서 발행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당초의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을 재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된 관련 공사비를 삭감하지 아니한다. 당초의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감독원, 발주자, 계약상대자의 관련 내용을 검토 및 협의하되 최종 결정은 발주자가 한다. 1.4.6 경관훼손 계약상대자는 자연경관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의 태만으로 인하여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1.5 현장환경 관리 1.5.1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 용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 부터 환경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 정 조치하고, 확인가능한 시정전후의 자료 및 사진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9 제1절 총칙 1.5.2 공사환경관리 (1)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의 점검 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배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수중굴착공사를 위하여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였을 경우 방지막이 적정한 위치에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또는 방지막의 파손이나 훼손이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5) 시공

첨부파일

3건

하남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