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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세무1과2026-10-01

2026년 7월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독촉분 공시송달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세무1과
공고번호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68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4:09: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7월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독촉분 고지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김*완 외 3명 ○ 서류의 송달지: 첨부 ○ 서류의 명칭: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독촉분 고지서 ○ 서류의 내용: 첨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독촉분) 1부. 2.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독촉분 공시송달내역 1부. 끝.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독촉분 공시송달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독촉장 공시송달 내역 | | | | | | | | | 계 | 4 건 | 세액 | 24854490 | | | | | 연번 | 서류의 명칭 | 부과년월일 | 과세번호 | 주요세목 | 총세액 (단위: 원) | 공시송달 대상자 | | 공시송달사유 | | | | | | 성명 | 주소(영업소) | 1 | 2026년 7월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독촉장 | 2026. 6. 1. | 41281-140002-202607-2-656-000369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 12122690 | 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번길 **-**, ***호 (행신동) | 폐문부재 2 | 2026년 7월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독촉장 | 2026. 6. 1. | 41281-140002-202607-2-610-000412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 7181060 | 한*정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번길 **-**, *동 ***호 (대장동,코지하우스) | 폐문부재 3 | 2026년 7월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독촉장 | 2026. 6. 1. | 41281-140002-202607-2-590-000382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 5086320 | 허*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 **, ***동 ****호 (고양동,푸른마을) | 폐문부재 4 | 2026년 7월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독촉장 | 2026. 6. 1. | 41281-140002-202607-2-590-000370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 464420 | 김*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 **-*, *동 ***호 (고양동,청림빌라) | 폐문부재

공시송달 공고문(독촉분).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한*정 등 4명 ○ 서류의 송달지: 첨부 ○ 서류의 명칭: 2026년 7월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독촉분 고지서 ○ 서류의 내용: 첨부 1.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30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 위의 독촉분 지방소득세를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또는 고양시 관내 금융기관 에 2026년 11월 2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 고양시 덕양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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