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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자원순환과2026-10-01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스마트 영상장치(이동형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390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4:09: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평군 폐기물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스마트 영상장치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14.(수)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스마트 영상장치(이동형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 ~ 10. 14. (14일간) 다. 공고방법: 가평군 홈페이지 (https://www.gp.go.kr) 라.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스마트 영상장치(이동형 CCTV) 설치 행정예고(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390호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스마트 영상장치(이동형 CCTV) 설치 행정예고 가평군 폐기물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스마트 영상장치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아래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가평군수 1. 공 고 명: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스마트 영상장치(이동형 CCTV) 설치 2. 시 행 청: 가평군청 건설도시국 자원순환과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보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공고기간: 2026. 10. 1. ~ 10. 14. 까지 (14일간) 5. 공고방법: 가평군 홈페이지 (https://www.gp.go.kr) 6. 설치유형 및 운영대수: 스마트 영상장치(이동형 CCTV) 1대 ※설치장소 순환운영 7. 설치 장소 연번 | 설치장소 | 비 고 | 1 | 가평군 조종면 현리 264-8 | | 2 | 가평군 북면 도대리 산69-7(쓰레기 배출장) | | 8. 촬영범위 및 시간: 설치장소/설치기간 중 24시간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평군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간: 2026. 10. 1. ~ 10. 14. (14일간) 나. 의견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춘로 1639-50 자원순환센터(자원순환과) ※ 우편의 경우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3) 팩스: 031-580-2459 ※ 의견 제출 시 필히 수신여부 유선 확인 요망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가평군 자원순환과 (☎ 031-580-2591) 마.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의견제출서 | 1. 행정예고 내용 |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스마트 영상장치(이동형 CCTV) 설치 | 2. 당사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3. 설치 예정 위치 | | 4. 의 견 (의견제출 내용) | | 5.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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