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공고[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고시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288호
등록일
2026-10-01
회계과
담당자/연락처
차진욱 / 031-5189-2591
★용역 수의견적 공고[제2026 3288호]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hwpx
과업지시서(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hwpx
1. 용 역 명: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2.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4. 기초금액: 98,780,000원(금구천팔백칠십팔만원)
★용역 수의견적 공고[제2026 3288호]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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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6 – 3288호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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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591)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트램건설추진단 트램건설1팀(☎031-5189-5154)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
사업위치 | 망포역~동탄역~방교동,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장지동 1130)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총사업비 | 98,780,000원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 (금) 10:00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8 . (목) 10:00 |
기초금액 | 98,780,000원 |
개 찰 일 시 | 2026. 10. 8 . (목) 11:00 |
| 추정가격 | 89,800,000원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부가가치세 | 8,980,000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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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화성시),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단독이행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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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화성시에 있는 업체
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4735)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별도의 견적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으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견적제출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이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계약보증금 |
가.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을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세입 조치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트램건설추진단 트램건설1팀(☎031-5189-5154)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59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과업지시서(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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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소규모지하안전평가용역 - 과 업 지 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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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63b02d1e.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64pixel, 세로 822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목적
본 과업은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추진을 위해 현장조사, 시험 및 종합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 및 시공 등에 필요한 지반정보를 얻고,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 침하를 예방 또는 감소시킬 방안 마련을 통해 당해 사업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설계·시공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나. 과업규모 :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지하굴착공사 개소의 직·간접영향권
다. 부지면적 : 42,522㎡ *과업범위의 세부사항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마. 사업위치 : 망포역~동탄역~방교동,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장지동 1130)
1.3 과업내용
가. 지반 및 지질현황 검토
나.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다. 지반 안전성 등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및 평가서 작성
라.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마.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행정처리 지원
※ 현장조사는 기존 설계용역과 과정 및 결과 등을 협의 및 협조하여 진행
1.5 사업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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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업의 세부내용
2.1 기본방침
가. 수행업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개정 4판) 등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협의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 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현황조사 등을 수행할 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한 사진은 사진첩과 전산 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통계자료는 최근에 조사된 것으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활용하되, 성과물 작성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2.2.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제15조 및 [별표 2].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대상사업의 개요
3) 대상지역의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6) 지반안전성 검토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8) 종합평가 및 결론
9) 부록
나. 요약문
1) 사업의 내용은 사업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2)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① 기존자료 조사, 현장조사 등(시추조사, 투수시험 등)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②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분석 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3) 지반안전성(주변 지반침하에 미칠 주요영향 및 지하안전 확보방안)
①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지하안전 확보방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한다.
② 지하안전확보방안 제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4) 결론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다. 대상사업 개요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2)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3)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기간을 기재한다(근거 포함).
라. 대상지역 설정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다.
마. 지반 및 지질 현황 검토
1)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2) 현장조사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① 시추조사
② 투수시험(실내투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
3) 지반 및 지질 현황은 기존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4)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6)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바.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1)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2)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 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3)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에 의한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4) 평가항목은 아래 사항 및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다.
① 관측망 및 투수시험 등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②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변화에 대한 평가결과
사. 지반안전성 검토
1)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2)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지하 10미터 이상에서 20미터 미만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응력, 침하 등)을 검토한다.
① 흙막이 가시설 구조체의 안전성 검토
② 굴착시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거동 분석 후 벽체 배면의 수평변위 및 침하 등 검토
③ 히빙(heaving)에 대한 검토
④ 보일링(boiling)과 파이핑(piping)에 대한 검토
3)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① 굴착에 따른 지반변위 발생으로 인접구조물의 손상유무 파악 및 대처방안 수립
② 연도변 조사를 통한 구조물 파악
4)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재한다.
5)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1)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한다.
3) 대상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 선정 및 보강·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①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대책 수립
② 굴착영향 범위내의 건물관리대책 수립
4)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에 제시하는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중 현실적으로 지하안전확보가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평가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자.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한다.
차. 부록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2)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수 조사 시험 등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USB로 제출한다.
4)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5)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6)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7)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 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2.3. 관계기관 협의
본 과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업무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등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되 지연이나 잘못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장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은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를 위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하기 위함으로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계획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의 설계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외국사례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3.2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의견․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과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착수계
2) 과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세부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6) 사업수행조직표
7) 참여기술인 자격수첩 사본, 지하안전평가 교육ㆍ훈련 이수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8)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9)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www.cems.kr)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라. 보고
1)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반드시 제출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한다.
마. 관련법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3.3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4 기 타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다. 본 과업용역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자문회의 시기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하고 자문자료는 자문예정일 10일 이전에 제출하며 자문회의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확인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바. 본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 교체 시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배치하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가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수행 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본 과업수행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자. 평가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차.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하도록 하며, 정산 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카. 본 과업 시행과정에 문화재 등의 보호를 요하는 시설 또는 공사에 지장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계법에 의거한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3.5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용역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한다.
2) 필요시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다.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발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및 폐지 등을 회수, 소각토록 한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는 용역 준공 전 반납 또는 폐기 자료로 분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4.1 성과품 작성기준
가. 성과품 및 보고서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을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다. 성과품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의 표현방법은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가능한 정량적으로 표현하고, 본 사업에 대한 도서 및 기타 성과품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납품방법 및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4.2 성과품 제출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보고서 10부
나. 현황조사 사진첩 1부
다. 기타 관련자료(필요시) 1식
라. 모든 성과품 파일 : 1식 (파일 및 USB 등 전산매체 포함)
※ 성과품 수량, 규격, 제작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붙임 1]
착 수 계
1. 용 역 명: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2. 계 약 금 액: 금000,000,000원(금0억0천0백0만원)
3. 계약 연월일: 202 . . .
4. 착수 연월일: 202 . . .
5. 완수 예정일: 202 . .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과업수행계획서(공정표 포함)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사업수행 조직표 1부.
4. 인력투입계획서 1부.
5. 보안각서 1부.
6. 기타 증빙서류 1식.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화성시장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2. 계 약 금 액: 금 원
3. 계 약 일 자: 202 . . .
4. 착 수 일 자: 202 . . .
5. 완수 예정일: 202 . . .
- 아 래 -
가. 소 속 :
나. 성 명 :
다. 주 소 :
라. 생 년 월 일 :
마.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1. 경력증명서 원본 1부.
2.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화성시장 귀하
[붙임 3]
사업수행 조직표
○ 용역명 :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구 분 | 직책 | 성명 | 담 당 업 무 | 자격 | 비 고 |
사업총괄 | | | | | |
사 업 참여자 | | | | | |
[붙임 4]
예 정 공 정 표
1. 용 역 명 :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2. 계 약 금 액 : 금 원
3. 계 약 일 자 : 202 . . .
4. 착 수 일 자 : 202 . . .
5. 완수 예정일 : 202 . . .
6. 부문별 예정공정
추정일정 과업내용 | 시 행 기 간( 일간) | 계 (%) | 비 고 |
1 | 2 | 3 | 4 | ··········· | |
| | | | | | | | |
위와 같이 예정공정표를 제출합니다.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화성시장 귀하
[붙임 5]
투입장비 현황
○ 용역명: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장 비 명 | 규 격 | 수 량 | 용 도 | 투입시기 | 검교정여부 | 비 고 |
| | | | | | |
[붙임 6]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2. 계 약 일 자 : 202 . . .
3. 착 수 일 자 : 202 . . .
4. 완료예정일 : 202 . . .
아래의 본인은 상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분야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주 소 | 서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화성시장 귀하
[붙임 7]
용역완료 검사원
1. 용 역 명 :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2. 계 약 금 액 : 금 원
3. 계 약 일 자 : 202 . . .
4. 착 수 일 자 : 202 . . .
5. 완료 예정일 : 202 . . .
붙임 : 용역 완료계 2부.
상기 용역이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니 검사 바랍니다.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화성시장 귀하
[붙임 8]
용역 완료계
1. 용 역 명 :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2. 계 약 금 액 : 금 원
3. 계 약 일 자 : 202 . . .
4. 착 수 일 자 : 202 . . .
5. 완료 예정일 : 202 . . .
붙임 1) 용역 완료 내역서 2부.
2) 성과품 1식.
상기 용역이 완성되어 용역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화성시장 귀하
[붙임 9]
주간공정보고
1. 용 역 명 :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2.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3. 계약금액 : 금 원
4. 용역진행사항
구분 | 전주진행사항 | 금주예정사항 | 비고 |
업무 내용 | - 인원투입현황 - 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표기 | | |
특기 사항 | 문제점 및 해결책 등 | | |
진행률 | | | |
202 . . .
계 약 자
상 호
책임기술자 : (인)
화성시장 귀하
[붙임 10]
월간공정보고
1. 용 역 명 :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2.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3. 계약금액 : 금 원
4. 용역진행사항
구분 |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 비고 |
첫째주 | | (실시/예정공정) |
둘째주 | | |
셋째주 | | |
네째주 | | |
다섯째주 | | |
익월 | | |
202 . . .
계 약 자
상 호 :
책임기술자 : (인)
화성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