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불법 노상 적치물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 ~ 11. 2.(32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내역
4. 공고대상: 붙임 참고
적치물등의 보관대장.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
도로관리청: 수원시 권선구 |
① 일련번호 | ② 품명 | ③ 규격 | ④ 수량 | ⑤ 보관 연월일 | ⑥ 보관 장소 | ⑦ 위반 장소 | ⑧ 취급자 성명 | ⑨ 비고 |
1 | 바리케이드 | - | 2개 | 2026.10.1. | 권선구 고색동 119번지 | 탑동 876-4번지 | 권선구 안전건설과 | |
2 | 라바콘 | | 1개 | 2026.10.1 | 권선구 고색동 119번지 | 탑동 876-4번지 | 권선구 안전건설과 | |
적치물 등 현황 |
연번 | 위반장소 | 위반사진 |
1 | 권선구 탑동 876-4번지 | |
2 | 권선구 탑동 876-4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