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광산구
지역전남광주
공고번호광산구 공고 제2026-2007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5:12: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천 내 점용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1. 하천의 명칭 : 황룡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광주광역시지부 광산구지회장
나.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암로171번길 94
3.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점용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송산동 387번지 일원
나. 점용면적 : 400m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점용목적 :「2026 우리강 살리기 수중 및 수변 정화 활동」 행사 추진을 위한 토지 일시점용
나. 점용개요 : 행사진행을 위한 천막, 의자 등 설치
5. 점용기간 : 2026. 10. 24. (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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