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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계양구
계양구지역경제과2026-10-01

공고 제2026-1305호

게시기관계양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305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ye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5:12: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계양구청 관리이임)를 무단으로 경작한 행위자에 대하여 계양구 공고 제2026-885호로 원상복구를 명령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로 공고합니다.

국유지 내 불법경작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공고.pdf

PDF 첨부 본문
계양구 공고 제2026 - 1305호 국유지 내 불법경작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공고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계양구청 관리이임)를 무단으로 경작한 행위자에 대하여 2026. 6. 24.자 계양구 공고 제2026-885호로 원상복구를 명령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로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공고개요 구 분 내 용 공고 제목 국유지 내 불법경작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기간 2026. 10. 1.(목) ~ 2026. 10. 22.(목) [21일간] 공고 장소 계양구청 게시판 및 계양구청 누리집(고시·공고란) 2026. 10. 16.(금) 효력 발생일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국유재산법」 제7조·제74조·제82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제21조, 관련 법규 「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제6조 2. 처분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국유지 무단경작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나. 당사자 : 성명(미상), 주소(미상)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구 분 내 용 위반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115-127 재산 구분 국유재산(농지)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계양구청 관리이임 행위 내용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농지를 무단으로 점유·경작 용도·유형 무단경작(불법경작) 점유 면적 13㎡ (가건물 2㎡ + 경작 11㎡) 최초 적발 일자 2026. 5. 12. 원상복구 미이행 2026. 8. 13. 확인 일자 라. 처분 내용 1)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위반 점유 면적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계고합니다. 2) 원상복구 이행기한 : 2026. 10. 22.(목)까지 3)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4)「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 불이행 시 조치사항 1)「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비용은 행위자 부담) 2)「국유재산법」 제82조에 따른 형사 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바. 법적 근거 1)「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등) 2)「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3)「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 4)「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제5조․제6조 사. 불복방법 안내 1) 행정심판 :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효력발생일)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 :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거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3. 문의사항 안내 구 분 내 용 사 무 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담 당 자 오승택 주무관 주 소 (2104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전화번호 032-450-5514 팩스번호 032-551-5748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현장사진(장기동 115_127).pdf

PDF 첨부 본문
제2026-지역경제과-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 상 주 소 : 미 상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계양구 장기동 115-127 일부)의 무단경작 및 가건물(농막)의 자진정비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무단 점유 상황을 방치하면 국유재산의 유지·관리 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바, 2026년 10월 22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서 대집행하고, 대집행 비용이 발생할 경우 「행정대 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면적) 대집행 방법 계양구 지역경제과 계양구 장기동 무단경작 및 총 13㎡ 농업정책팀 또는 외부 115-127 일부 가건물(농막) (가건물 2㎡, 경작 11㎡) 용역의뢰 집행(철거) 2026년 10월 1일 인 천광 역 시 계 양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위치도 및 현장사진(장기동 115-127) 현장 사진 (1) 현장 사진 (2) 시설물(농막) 내부 위성사진 및 해당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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