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공고 제2026 - 1305호
국유지 내 불법경작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공고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계양구청 관리이임)를 무단으로 경작한 행위자에 대하여 2026. 6. 24.자
계양구 공고 제2026-885호로 원상복구를 명령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로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공고개요
구 분 내 용
공고 제목 국유지 내 불법경작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기간 2026. 10. 1.(목) ~ 2026. 10. 22.(목) [21일간]
공고 장소 계양구청 게시판 및 계양구청 누리집(고시·공고란)
2026. 10. 16.(금)
효력 발생일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국유재산법」 제7조·제74조·제82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제21조,
관련 법규
「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제6조
2. 처분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국유지 무단경작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나. 당사자 : 성명(미상), 주소(미상)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구 분 내 용
위반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115-127
재산 구분 국유재산(농지)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계양구청 관리이임
행위 내용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농지를 무단으로 점유·경작
용도·유형 무단경작(불법경작)
점유 면적 13㎡ (가건물 2㎡ + 경작 11㎡)
최초 적발 일자 2026. 5. 12.
원상복구 미이행
2026. 8. 13.
확인 일자
라. 처분 내용
1)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위반 점유 면적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계고합니다.
2) 원상복구 이행기한 : 2026. 10. 22.(목)까지
3)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4)「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 불이행 시 조치사항
1)「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비용은 행위자 부담)
2)「국유재산법」 제82조에 따른 형사 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바. 법적 근거
1)「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등)
2)「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3)「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
4)「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제5조․제6조
사. 불복방법 안내
1) 행정심판 :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효력발생일)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 :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거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3. 문의사항 안내
구 분 내 용
사 무 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담 당 자 오승택 주무관
주 소 (2104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전화번호 032-450-5514
팩스번호 032-551-5748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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