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연수3동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5:12: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미거주로 인한 수취불가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2. 다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2. (21일간)
나. 대 상 자 : 김*기 (1명)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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