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관련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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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7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관련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01. ~ 2026. 10. 14.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건축법」제14조
행위자 (관리자)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윤0현 | 월평중로13번길 36 (월평동 923번지) | ① 지상 1층 목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6.75㎡ 불법증축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 |
양0모, 양0숙 양0권, 양0숙 박0주 | 월평동 50-11번지 | ① 지상 1층 컨테이너조 창고 18㎡ 불법증축 | |
(주)롱000드 | 둔산로31번길 61 (둔산동 997번지) | ① 지상 1층 컨테이너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 불법증축 | |
하0란 | 계룡로636번길 17 (용문동 594-23번지) | ① 지상 1층 철파이프조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 13.35㎡ 불법증축 ② 부설주차장 1대분 미유지 | |
민0현 | 갈마중로30번길 25 (갈마동 347-18번지) | ①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가구→ 4가구 108.75㎡ 가구증설 ②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61.56㎡ 불법증축 ③ 지상 3층 조립식패널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1.69㎡ 불법증축 ④ 지상 3층 조경 4.8㎡ 미유지 ⑤ PIT 층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04.34㎡ 불법증축 ⑥ PIT 층 조립식패널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7.83㎡ 불법증축 ⑦ 부설주차장 2대분 미유지 | |
한0희 박0범 | 계룡로571번길 23-19 (탄방동 688번지) | ①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28.54㎡ 불법증축 | |
5. 공시송달 대상 행위자 (관리자)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김0장 | 원도안로26번길 15-5 (도안동 1639번지) | ① 지상 1층 철파이프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7.9㎡ 불법증축 ② 지상 1층 조경 13.25㎡ 미유지 ③ 부설주차장 3대분 미유지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 |
나0덕 | 계룡로546번길 7-5 (괴정동 7-4번지) | ①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창고)→주택 50.88㎡ 용도변경 ②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53.76㎡ 불법증축 ③ 부설주차장 4대분 미유지 | |
김0수 | 괴정로54번길 18 (괴정동 69-45번지) | ① 지상 1층 목조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14㎡ 불법증축 ② 부설주차장 1대분 미유지 | |
(주)국00행 라00000홀 | 계백로 1108 (가수원동 656-50번지) | ① 지상 2층 일반철골조 근린생활시설 151.2㎡ 불법증축 | |
보0000000중 | 월평중로24번길 21 (월평동 567번지) | ①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1.5㎡ 불법증축 ② 부설주차장 1대분 미유지 | |
오0환 | 벌곡로1379번길 21 (가수원동 768-1번지) | ① 지상 1층 경량철골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4.1㎡ 불법증축 | |
이0연 김0경 이0형 | 갑천자전거길 81 (도안동 2246번지) | ① 지상 1층 컨테이너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12㎡ 불법증축 ② 부설주차장 4대분 미유지 | |
김0애 | 관저남로12번길 15-23 (관저동 1569-8번지) | ① 옥탑 층 철파이프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8㎡ 불법증축 | |
이0선 | 신갈마로 157 (갈마동 366-36번지) | ①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52㎡ 불법증축 | |
박0현 | 도솔로319번길 34 (괴정동 70-19번지) | ①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근린생활시설 1.5㎡ 불법증축 | |
김0택 | 계룡로232번길 31 (월평동 146-3번지) | ① 지상 1층 경량철골조 자동차관련시설 32.45㎡ 불법증축 | |
6. 유의사항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하오니 기한 내 시정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 기한 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또는「주차장법」제32조 (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발생분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병행)
◦ 아울러,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상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사전예약 후 우리 구(건축과 건축관리팀 042-288-3733,3735)로 방문(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