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의거하여 소하천 점.사용허가 하였기에「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소하천 점.사용허가
가. 허가번호 : 소하천 율정 2026-2호
나. 소하천명 : 규율천
다. 점 용 자 : 워시○○
라. 주 소 : 양주시 ○○로 ○○○번길 ○○
마. 허가내역
1) 점용지역의 위치
- 양주시 율정동 408-1
2) 점용면적 : 3.9㎡
3) 점용의 목적 : 폐수처리수 방류관
바. 점용기간 : 2026. 10. 1. ~ 2030. 12. 31.
붙임 공고문. 끝.
공고문(소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
소하천구역 의 점용ㆍ사용 허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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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2181호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의거하여 소하천 점.사용허가 하였기에「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
양 주 시 장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워시○○ |
대표자 (성 명) | 예○○,남궁○○ | 주소 | 양주시 ○○로 ○○○번길 ○○ |
소하천명 | 규율천 |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양주시 율정동 408-1 |
면적 | 3.9㎡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기간 | 2026. 10. 1. ~ 2030. 12. 31. |
목적 및 사유 | 폐수처리수 방류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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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