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가양1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1동 공고 제2026-59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로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가양제1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OO, 위OO, 김OO
나. 신고기한: 2026. 10. 11.
다. 공고기간: 2026. 10. 1. ~ 10. 11.
라.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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