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례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구례군 고시 제2026-95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의 명칭
- 마산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순천구례지사장
- 주 소 : 전남광주특별시 구례군 구례읍 봉성리 1082-2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재해 예·경보 방송시설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 전남광주특별시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837-1
5. 점용면적
- 0.175㎡
6.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 2026. 10. 01. ~ 2030. 12. 31.
첨부파일
1건
구례군 다른 공고
- 2026-10-03
- 2026-10-02
- 2026-10-02
- 2026-10-02
- 2026-10-01
- 2026-10-01
- 2026-10-01
- 2026-10-01
- 2026-10-01
-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