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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구례군
구례군건설과2026-10-01

하천점용 허가사항 고시

게시기관구례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구례군 고시 제2026-95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urye.go.kr/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의 명칭 - 마산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순천구례지사장 - 주 소 : 전남광주특별시 구례군 구례읍 봉성리 1082-2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재해 예·경보 방송시설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 전남광주특별시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837-1 5. 점용면적 - 0.175㎡ 6.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 2026. 10. 01. ~ 203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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