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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서산시
서산시토지관리과2026-10-01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고시

게시기관서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토지관리과
공고번호서산시 고시 제2026-398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seos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 건물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5항에 의거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10.1 2. 효력발생일: 2026.10.1 3 고시대상: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4로 325-29외 1 4.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고시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고시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서산시 고시 제2026-398호>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고시 우리 시 건물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5항에 의거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 일 ○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 4로 325-29 외 1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전 지번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 후 지번 비 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 ☎ 041 -660-308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www. j uso. go. 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는 공부상의 주소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건물번호의 변경 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고시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고시 조서 | | | | | 번호 | 변경 전 도로명주소 | 변경 전 지번 | 변경 후 도로명주소 | 변경 후 지번 | 비 고 1 |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고북4로 325-31 |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90-2, 90-13 |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 4로 325-29 | 충청남도 서산시 봉생리 90-13 | 신규 부여 | | |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 4로 325-31 | 충청남도 서산시 봉생리 90-2 | 관련지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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