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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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26-2982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폐업사항
업 체 명 (대 표 자) | 소 재 지 | 폐업업종 (등록번호) | 폐업일자 수리일자 | 폐업사유 |
㈜대영건설 |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89, 4층 |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평택19-16-0011) | 2026.10.01 | 사업포기 |
평택냉열이엔지 |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274 | 가스 ·난방공사업 (평택-24-하-006) | 2026.10.01 | 사업포기 |
시원건설주식회사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사거리길 60, 1층 2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광주북2016-09-02) | 2026.10.01 | 사업포기 |
※ 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 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일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