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세액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6.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김천시청 홈페이지 및 구성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재
공시송달대상(2026년09월)체납.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대상 | | | | | | | |
연번 | 납세번호 | 과세구분 | 과세년월 | 총세액 | 세목명 | 공시송달대상자 | | 공시송달사유
| | | | | | 성 명 | 주소(영업소) |
1 | 47150-105301-202607-1-410-017009 | 정기분 | 2026-07 | 3337320 | 재산세(건축물) | 주**사 우**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 | 고지서 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