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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초구
서초구공동주택관리과2026-10-02

신발생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동주택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978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seocho.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신발생 무허가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 공 시 송 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3. 공고기간 : 2026.10.02. ~ 2026.10.16. [14일간] 4. 공고 대상 및 내역: 공고문 참조 5. 유의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통지하는 사항입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 주택정비팀(☎ 02-2155-735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생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2026_1978).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978호 신발생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02.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제 목 : 신발생 무허가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 공 시 송 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3. 공고기간 : 2026.10.02. ~ 2026.10.16. [14일간] 4. 공고 대상 및 내역 연번 | 물 건 지 | 성 명 | 주 소 | 금액 | 등기번호 | 반송일자 | 반송내역 | 비고 | 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17-5 *0*호 | 서*민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 **동 ***호 | 22,680 | 10907-1708-6835 | 2026.09.23 | 폐문부재 | 부과년도 : 2026-09 산출근거 : 건축법 제80조 납부기한 : 2026-09-30 납부장소 : 시중은행방문, 무인공과금기, ARS(1599-3900)등 | 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17-5 *0*호 | 서*민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 **동 ***호 | 68,040 | 10907-1708-6835 | 2026.09.23 | 폐문부재 | 5. 유의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통지하는 사항입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 주택정비팀(☎ 02-2155-735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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