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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해운대구
해운대구교통행정과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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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haeundae.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처리(폐차)를 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문 게시를 의뢰하오니,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5. 다. 대상차량 : 44하3341 차량 외 4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해운대구 공고 2026-1320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관내 주택가, 도로, 공한지,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차량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명령하였으나, 자진처리를 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이해관계인,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권리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까지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10. 2. ~ 2026. 10. 25. 2. 강제처리대상차량 : 붙임참조 3. 강제처리예정일 : 2026. 10. 25. 이후 4. 강제처리 장 소 : ㈜동부산종합폐차장 (☎051-728-7783) : 부산 기장군 정관읍 산단5로 100-227 ㈜동부폐차장 (☎051-522-3844) : 부산 금정구 개좌로 227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폐차)하고 동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동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 범칙금)하게 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오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 (폐차)하게 되며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다. 강제처리(폐차) 및 직권말소 예고를 송달받지 못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시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6.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 ☎ (051) 749-4657 】 | 2026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권리행사 통보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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