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생활보장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733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생계급여의 방법)제5항 및 같은 법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에 따라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0조(급여의 중지 등)제2항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3.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해당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나. 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0조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다. 공고기간: 2026. 10. 2. ~ 10. 16.(14일간)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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