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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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고시 제2026 - 481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청주시장
1. 사업명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상대1지구, 상대2지구)
2. 사업위치 및 필지수, 면적
- 상대1지구 : 상당구 가덕면 상대리 5-2번지 일원(440필지 / 284,216.3㎡)
- 상대2지구 : 상당구 가덕면 상대리 96번지 일원(221필지 / 122,641.7㎡)
3. 사업시행자 : 청주시 상당구청장
4. 지형도면 :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청주시 상당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 토지이음(0https\://www.eum.go.kr)에서;1;0;0;https://www.eum.go.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5. 문의처 : 청주시 상당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3-201-5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