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
나.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20.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역: 붙임 참조
가격외 거짓신고(계약일자 거짓신고)과태료 공시송달.pdf
PDF 첨부 본문
오산시 공고 제 2026-16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
오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0.(18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외 거짓신고(계약일자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처분의 제목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상호명 주식회사라**션
당사자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충효로 1*9, *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외 거짓신고(계약일자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총 부과 금액 : 2,388,350원
법적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기 관 명 오산시청 부서명 토지정보과 담당자 이현애
문의사항 주 소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동)
연락처 031-8036-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