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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보령시
보령시수산과2026-10-02

2026년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수산과
공고번호보령시 공고 제2026-1855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brc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2026년「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2. 접수기간: 2026. 10. 2.~ 10. 13. 3. 접 수 처: 보령시 수산과 수산산업팀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및 사업 시행지침 참조 5. 문 의 처: 보령시 수산과 수산산업팀(☏ 041-930-6792)

2026년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공고 제2026–1855호 - 2026년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사업 -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2026년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사업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보 령 시 장 1. 사업 개요 (단위: 천 원)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 업 비 | 사업내용 | 계 | 보 조 | 자 담 | 국비 | 시 비 |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 2026. 10.~12. | 8 =SUM(RIGHT)??%g,;;48,000 =SUM(RIGHT) %g, 48,000 48,000 | 12,000 | 12,000 | 24,000 | 사업 시행지침 참고 | 2. 지원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6. 10. 2.부터 10. 13.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26. 10. 13.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보령시 수산과 수산산업팀(☏ 041-930-6792) ❍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 서식은 보령시청 http://www.brcn.go.kr/(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지원제외 대상) ❍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사업 시행지침 참고 4. 추진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 사업비 정산 및 성과평가 5. 심의기준 및 결과 통보 ❍ 심의기관: 보령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6.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지방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 완료 시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 종합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지방보조금 지원심사 시 선정기준으로 활용 7. 기 타 ❍ 선정단체는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1호) 및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숙지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문의처: 보령시 수산과 수산산업팀(☏ 041-930-6792) 붙임 1.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서식2)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 3. (서식3) 단체소개서 1부. 끝.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관련 공고번호 | | (관련 실과: ) | 신 청 자 | 단 체 명 | | 대표자 | | 주 소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휴대폰) | ( ) | 등록기관 | | 등록일자 및 번호 | | 회 원 수 | | 보 조 사 업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장소, 사업량,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 ․ 사업기간: ․ 장 소: ․ 사 업 량: ․ 사업내용: - - | 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지 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장 또는 대표 ○ ○ ○ (직인) 보령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 【서식 2】 2026년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 ❍ 사업기간: ❍ 장 소: ❍ 대 상(인원): (명) ❍ 사업내용 (추진방법) - - ❍ 기대효과 - 0MEMO/65535/1/3566758704/31258376/user/\;;memo11user655352026-06-08T14:37:01Z*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충족도 등 사회적 기여도 : - 0MEMO/65535/2/3566768704/31258376/user/\;;memo22user655352026-06-08T14:37:01Z*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4.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자산액 | 부채액 | 비고 | | | | 5.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단위: 천원) 지출항목 | 산출내역 | 계 (①+②) | 보조금 신청액 (①) | 자부담 (②) | 총 계 | | | | | 강사료 | | | | | 인쇄비 | | | | | 급식비 | | | | | · · | | | | | * 산출내역 순서: 단가(원)×인원수(명)×개소×회수(회)×일수(일) 順 *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내용 1식 등 기재 절대 금지)/ 서류 반송 6. 지방보조금 사용방법 : 0MEMO/65535/3/3566868704/31258376/user/\;;memo33user655352026-06-08T14:37:01Z해당되는 사용방법만 기재 계좌입금, 체크카드(시비보조), 신용카드(국비보조) 7. 지방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 내역 부담하는 단체명 (개인 성명) | 부담금액(원) | 부담 방법 | 비 고 | | | | |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8.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단위: 천원) 수익금액 | 수입내역 | 사용방법 | 비 고 | | | | |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단체명 | (대표자: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 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예시) | 단체연혁 | ․ `81.11.8. ○○○ 창립 (예시) ․ `88.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7.20.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인력현황 | ․ 회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 수 : 명 (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 최근3년간 동일 사업 보조금지원 내역 | · 사 업 명: * 금번 신청하는 사업명 기재 | (단위: 천원) 연도별 | 사 업 비 | 집행액 | 집행잔액 | 비고 | 합계 | 보조금 | 자부담 | 2023년 | A=a+b | a | b | B | A-B | | 2024년 | | | | | | | 2025년 | | | | | | |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적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 지방세체납 | 체납있음 □ 체납없음 □ | 지방세체납액 | 천원 | 세외수입체납액 | 천원 |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사업 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8-9 |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 당 과 | 담 당 자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 과 장 류선형 사무관 김현수 주무관 박아람 | 051-773-5440 051-773-5441 051-773-5442 |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지게차, 파렛트, 재순환 어상자 등 물류기기 보급 지원을 통해 하역 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및 위생관리 강화 도모 2. 근거법령 ㅇ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 수산물 유통사업자에게 거래 품목의 규격에 맞는 장비의 제조·사용 등 필요한 유통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 2026년 목표치 | 최근 4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률(%) | 27.6 * | 17.6 | 20.2 | 23.9 | 23.9 | 익년 1월 | (플라스틱어상자 사용량 /위판장 어상자 사용량)x100 *출처: 수협자체 통계 | * ’26년 재순환어상자 구매지원 보급량을 반영한 목표치 설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합 계 | 4,292 | - | - | - | - 국 비 | 1,073 | - | - | - | - 지방비 | 1,073 | - | - | - | - 자부담 | 2.146 | - | - | - |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지자체 ㅇ 간접보조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생산자단체, 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 도매시장 법인 등 수산물 유통관련 사업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 자격) 하역기계화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생산자단체 등 * 시설부지 확보, 해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되어야 함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ㅇ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대상)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 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 3. 지원대상 ㅇ 보조사업자 : 지자체 ㅇ 간접보조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 도매시장 법인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재순환 어상자) 재순환(플라스틱) 어상자 구매비용 ㅇ (지게차, 파렛트) 지게차, 파렛트의 임차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25%, 지자체 25%,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재순환(플라스틱) 어상자 : 1개당 구매비용의 국비 25%, 지방비 25% 지원 / 최대 800원 지원(지원상한액 국비 400원, 지방비 400원) * 지원금액 외 추가 부담 비용은 자부담으로 부담 - 지게차 : 1대당 임차비용의 국비 25%, 지방비 25% 지원 / 평균 임대료 감안, 최대 월 임대료 100만원 지원(지원상한액 국비 50만원, 지방비 50만원) * 지원금액 외 추가 부담 비용은 자부담으로 부담 - 파렛트 : 1개당 임차비용의 국비 25%, 지방비 25% 지원 / 파렛트 1개당 연 임대료 최대 2만원 지원(지원 상한액 국비 1만원, 지방비 1만원) * 지원금액 외 추가 부담 비용은 자부담으로 부담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사업계획수립 단계 | | 사업신청 단계 | | 사업자선정 단계 | (해수부) · 사업시행계획 수립 | | (해수부) · 사업시행지침, 사업추진계획 통보 | | (해수부) | (시·도) | | (시·도) · 세부 사업계획 제출 (→해수부) | | (시·도) · 심의회를 거처 사업자 확정 · 사업자 선정 종료 1개월 이내 해양수산부 장관 보고 · 감독공무원 지정하여 감독 | (시·군·구) | | (시·군·구) · 세부 사업계획 제출 (→시·도) | | (시·군·구) · 심의회를 거처 사업자 확정 |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자) · 사업신청서 제출 | | (보조사업자) | | | | | |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6pixel, 세로 73pixel | | | | | | | | | | 자금배정 단계 | | 이행점검 단계 | | 사업비 정산 | (해수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해수부 → 보조사업자) | | (해수부) · 사업 추진상황, 지원목적에 적합한 사용 여부 등 점검 | | (해수부) ·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 (시·도)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해수부) | | (시·도) · 보조사업 추진 · 해수부에 사업 추진실적 분기별 점검·보고 · 세부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 해수부에 보고하고 변경 승인 후 집행 | | (시·도) · 정산보고서 등 제출 (→해수부) | (시·군·구)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도) | | (시·군·구) · 보조사업 추진 · 시·도에 사업 추진실적 분기별 점검·보고 | | (시·군·구) · 정산보고서 제출(→시·도)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군·구) |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추진 | | (보조사업자) · 정산보고서 제출(→시·군·구) | | | | | | | | | | | | | | | | | |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 | | | (해수부) · 사업시행성과, 시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추진시 반영 | | | | |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시·도별 배정예산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을 수립 해양수산부 | → | 시·도 | → | 시·군·구 | · 세부사업계획 시달 · 예산배정 및 통보 · 추진사항점검·확인 | | · 세부사업계획 시달 · 시·군·구별 물량배정 · 추진사항점검·확인 | |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 사업 집행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 | | | | 사업 대상자 | | | | |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ㅇ 사업추진계획 통보 : ’26.1월 지자체 | ㅇ 해양수산부 사업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세부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세부사업추진계획을 검토 후 승인 시·도 | ㅇ 시·군·구별 사업 배정량 통보 ㅇ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보고 시·군·구 | ㅇ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함 ㅇ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에 보고 보조사업자 | ㅇ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도(시·군·구)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제출 ㅇ 사업신청서 제출 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 - 재순환(플라스틱) 어상자 구매계획(사용규격, 재질 등 포함), 재순환 어상자 계약 예정 제작업체(계약서 등 계약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재순환 어상자 보관·회수·세척 계획, 재순환 어상자 시험성적서(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에 따른 pp용기 기준) * 재순환(플라스틱) 어상자 표준규격(mm)은 600x400x110(외측기준)이며 표준규격 기준 허용오차 ±5%까지 허용 ** 재순환(플라스틱) 어상자 보급 계약서(제작업체↔보조사업자 간), 시험성적서는 보조금 교부 신청까지 제출할 수있음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ㅇ 시·도별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보조금 지원 자격 및 요건 적정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ㅇ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예산안 통보 시·도 | ㅇ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ㅇ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ㅇ 보조사업자(시·도, 시·군·구 등 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함(e나라도움, www.gosims.go.kr) ㅇ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시·군·구 | ㅇ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 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ㅇ 보조사업자(시·도, 시·군·구 등 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함(e나라도움, www.gosims.go.kr) ㅇ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보조사업자 | ㅇ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ㅇ 보조사업자(시·도, 시·군·구 등 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함(e나라도움, www.gosims.go.kr) ㅇ 보조사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시·군·구에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공문, e나라도움) 제출 ㅇ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지 자 체 | ㅇ 지자체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 필요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시) ㅇ 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ㅇ 시·도에서는 보조사업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별 추진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시 보조사업자별 어상자 사용실태(나무상자, 플라스틱상자, 기타(골판지, 망, 마대 등) 사용량,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비율)을 해양수산부에 함께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보조금 전액 반납 조치 Ⅳ. 202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7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26. 3월말) ㅇ 시·도는 2027년도 추진할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26. 4월말) - 2027년도 사업은 2026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 예산요구안 등을 기초로 2027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ㅇ 시·도는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실시(‘26. 9. 15 ~ 10월 말) ㅇ 2027년도 지원대상자 선정(‘26. 12월) 2. 202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6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는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호 서식]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사업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자 4. 세부사업계획 가. 재순환(플라스틱) 어상자(구매갯수, 제작업체, 구입예정일자, 보관·회수·세척 계획, 사용 규격·재질·단가, 재순환 어상자 사용량 확대 계획 등) 나. 지게차(임차갯수, 제작업체, 임차기간, 단가 등) 다. 파렛트(임차갯수, 제작업체, 임차기간, 단가 등) 5. 사업여건 붙임 재순환(플라스틱) 어상자 계약서, 시험성적서 등 [별지 2호 서식] ㅇㅇㅇㅇㅇ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시·도명 : 시군명 | 사업자명 | 소재지 | 사업자 구 분 | 사업규모 | 지원계획(백만원) | 합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 | 법인 민간 | 재순환 어상자 지게차 파렛트 | | | | | [별지 3호 서식] ㅇㅇㅇㅇㅇ보조사업 점검 결과 보고서 1. 시군명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사업 추진현황(실적) : 구분 | 사업계획 | 추진실적 | 물량(개) | 물량(개) | 재순환(플라스틱) 어상자 | | | 지게차 | | | 파렛트 | | | 5. 사업비 집행명세 (단위 : 원) 내역사업명 | 사업계획 | 국고보조금교부액(A) | 보조금집행액 | 집행잔액(A-B) | 계 | 국고 | 지방비 | 계 | 국고(B) | 지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향후 추진계획 7. 기타 점검시 특이 사항 [별지 제4호 서식]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제23조제1항 관련)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인) 3. 확인자 직 성명 :(인) 4. 민간 또는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 세부사업명 | 물량 | 예산액 | 보조금 교부결정액 | 보조금 교부확정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비고 | | | | | | | | | | ㅇ 과년도 이월 사업이 있는 경우 아래의 서식에 따라 추가작성 이월연도 | 사업명 | 세부사업명 | 물량 | 이월예산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비고 | | | | | | | | | |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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