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8:25: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
- 이0권 세대(서귀포시 동홍중앙로66번길)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다. 공고기간: 2026. 10. 2.(금) ~ 2026. 10. 18.(일) / 16일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첨부파일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