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26–2700호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행정처분(폐쇄명령 및 허가취소)을 위한 청문 실시 공문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차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
익 산 시 장
1. 공고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30. (29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 폐쇄명령 9개소, 허가취소 1개소(※붙임 참조)
5.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관련 청문 실시 안내
가. 청문일시 : 2026년 11월 3일 (화) 15시부터 16시까지
나. 청문장소 : 익산시청 3층 청문장(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다. 참석자격 : 대표자 또는 지정대리인
▸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통지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라.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
▸ 청문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입증자료 등 소명자료 제출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갈음.
6. 유의사항
가. 통지해드린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마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나.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7. 의견제출 또는 문의처
기 관 명 | 익산시청 | 부서명 | 환경관리과 | 담당자 | 진판근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전화번호 | 063-859-7353 |
전자우편 주 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63-859-7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