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북부근린공원) 결정(안)의 주요 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그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ㆍ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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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고 제2026-1615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북부근린공원) 결정(안)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북부근린공원) 결정(안)의 주요 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그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ㆍ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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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d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pixel, 세로 118pixel2026년 10월 2일
강 릉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북부근린공원) 결정(안)
나. 위 치 :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705번지 일원
다. 규 모 : 근린공원 신설 1개소
2.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북부근린공원) 결정(안) 조서 : 첨부1
3. 열람장소 :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도시과(6층)
4. 열람․공고기간 : 2026. 10. 2. ~ 10. 18.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5. 관계도서 : 게재 생략 (도시과 비치)
6. 의견제출 : 관련도서 및 도면을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전화번호 033-640-5764, 우)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가. 공원 결정(안) 조서
1) 공원 결정(안)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A | 북부 공원 | 근린공원 | 주문진읍 주문리 705번지 일원 | - | 증) 48,892 | 48,892 | 금회 | |
2) 공원 결정(안)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A | 북부 공원 | ∙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48,892㎡ | ∙ 도시계획시설(북부근린공원) 실효 후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대상지 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재결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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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
① 건 명 |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북부근린공원) 결정(안) 열람∙공고 |
② 공람의견 관련토지 | 토 지 소 재 지 | 지적 | 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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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견제출인 | 성명 | (인) | 소유자와의관계 | |
주소 | (전화번호: ) |
④ 의 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