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 변경허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고시 제2026-326호 사도개설 변경 허가 고시 「사도법」제4조(개설허가 등)에 따라 사도개설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6년 9월 29일
원 주 시 장
1. 허가번호: 제2023-01호
2. 신 청 인: 농업회사법인(주)비*(대표 최**)
3. 개설목적: 관광농원 조성사업 진입로 개설
4. 사도규모
- 전체길이: L=627.0m
- 너비: 포장부 B=10.0m, 사면부 B=10.4m~43.7m
5. 사업기간: 2023. 3. 20. ~ 2026. 12. 31.
6. 허가면적 및 시·종점
- 허가면적: 17,345㎡
- 시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산15-6
- 종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65-43
7. 기타사항
-「국토계획법」제61조에 따른 사도법 의제 협의 건
8. 변경사항
- 허가면적 변경: (당초) 17,711㎡(등록전환 17,678㎡) (변경) 1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