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사업) 시행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자: 문정오
2. 사 업 목 적: 개간(전)
3. 위 치: 해남군 황산면 관춘리 산206
4. 인 가 면 적: 4,990㎡(지적 7,041㎡)
5. 사 업 비: 금9,855,000원
6. 사 업 기 간: 2026. 10. 2. ~ 2027. 10. 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건설도시과 기반조성팀(☎ 061-530-54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간사업 시행인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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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제2026-140호 개간사업 시행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개간사업) 시행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
해 남 군 수
1. 사업시행자: 문정오
2. 사 업 목 적: 개간(전)
3. 위 치: 해남군 황산면 관춘리 산206
4. 인 가 면 적: 4,990㎡(지적 7,041㎡)
5. 사 업 비: 금9,855,000원
6. 사 업 기 간: 2026. 10. 2. ~ 2027. 10. 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건설도시과 기반조성팀(☎ 061-530-54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