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균형건설국 교통철도과
전화번호
043-220-4274
고시/공고 번호
2026-1373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6-10-02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규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취소 내용을 공고합니다.
□ 등록취소 내용
- 상호 : (유)상헌
- 소재지 : 충북 음성군
- 업종 : 국제물류주선업
- 처분사유 : 사업의 폐업, 등록기준 미달, 등록기준신고 불이행
- 처분내용 : 등록취소
- 처분결정일 : 202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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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충청북도공고 제2026-1373호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규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등록취소 내용
상호 (대표자) | 소재지 | 대상업종 | 처분사유 | 처분내용 (처분 결정일) | 처분근거 |
(유)상헌 (이○○)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 국제물류주선업 | 사업의 폐업, 등록기준미달, 등록기준 신고 불이행 | 등록취소 (2026.9.2.)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