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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고2026-10-02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게시기관충청북도
지역충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9:29: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균형건설국 교통철도과 전화번호 043-220-4274 고시/공고 번호 2026-1373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6-10-02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규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취소 내용을 공고합니다. □ 등록취소 내용 - 상호 : (유)상헌 - 소재지 : 충북 음성군 - 업종 : 국제물류주선업 - 처분사유 : 사업의 폐업, 등록기준 미달, 등록기준신고 불이행 - 처분내용 : 등록취소 - 처분결정일 : 2026. 9. 2. 공고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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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충청북도공고 제2026-1373호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규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등록취소 내용 상호 (대표자) | 소재지 | 대상업종 | 처분사유 | 처분내용 (처분 결정일) | 처분근거 | (유)상헌 (이○○)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 국제물류주선업 | 사업의 폐업, 등록기준미달, 등록기준 신고 불이행 | 등록취소 (2026.9.2.)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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