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우리 군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의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대상: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신리길 15-9 외 1건
2. 고시방법: 영덕군 홈페이지
3. 고시할 사항
가. 종전의 주소와 도로명주소
나. 도로명 고시일과 그 도로명의 부여사유
다.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라. 각종 공문서상의 주소전환 계획
붙임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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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종합민원처리과 지리정보팀
- 연 락 처 : 054-730-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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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고시문(20261002).pdf
PDF 첨부 본문
영덕군 고시 제2026 – 18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우리 군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의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02.
영덕군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도로명부여사유
고시일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20090212 행정구역명(신리)을 이용하여 신리길
신리리 337-1 신리길 15-9 명명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20090212 행정구역명(신리)을 이용하여 신리길
신리리 338-1 신리길 15-7 명명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730-643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의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
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
된 주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