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사기간: 2026. 11. 2.(월) ~ 11. 4.(수)
2. 검사대상: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3. 검사일정 및 기타사항: 붙임 참조
2026년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군 공고 제2026 - 617호
2026년 법정계량기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울 릉 군 수
1.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중량에 따라 상거래/증명이 행해지는 업체
2.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3.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5년 또는 2026년 국가교정기관(KOLAS)에서 검·교정을 받고 사용오차 범위 이내의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진열 중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4.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이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 신청기관 : 울릉군청 경제교통정책실 및 읍면사무소
5.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의처 : 울릉군청 경제교통정책실(☎054-790-6272)
7.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검사기간: 2026. 11. 2. ~ 11. 4.)
검 사 일 | 시 간 | 장 소 | 대상지역 | 비고 |
‘26. 11. 2. (월) | 09:30 ~ 12:00 | 군민회관 | 울릉읍 | 소재검사 병행 |
14:00 ~ 17:00 | 저동 노인복지관 |
‘26. 11. 3. (화) | 10:00 ~ 12:00 | 북면 자치센터 | 북면 |
13:30 ~ 15:00 | 다목적회관(태하) | 서면 |
15:30 ~ 17:00 | 주민자치센터(남양) | 서면 |
‘26. 11. 4. (수) | 09:00 ~11:00 | 사동 독도관리사무소 | 울릉읍 | 미검사자 |
※ 상기 일정은 기상여건(우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재장소 검사는 출장 검사로 지정장소에서 검사 철수 후 실시
※ 소재지 지정 검사일과 상관없이 타 읍면 검사일에 방문하여 검사 가능
[붙임]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1부. 끝.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5. 28.> |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 바탕색 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 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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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계량기 | 계량기의 소재장소 | 정기검사기일 |
종류 | 형식 또는 규격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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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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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 장이 고시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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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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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 기안 및 결재 | | 회 신 |
신청인 |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 부서) |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