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서산시
서산시문화예술과2026-10-02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서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서산시 공고 제2026-2428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seosa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0:34: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2. ~ 10. 22. (20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1길 (읍내동), 서산시청 문화에술과 우)31974 - 전 화 : 041)660-2247 / Fax : 041)660-27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문(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공고 제2026 – 2428호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 산 시 장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비지정 유산에 대한 포괄적 보호를 법으로 명시함에 따라 국가나 시․도 지정 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유산에 대해 상위법 분류체계(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에 맞춰 용어 및 분류, 지정 절차 등을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국가유산청의 「향토유산 조례 작성 참고안」에 따라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개정하여, 향토유산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문화자원을 안전하게 전승하고 활성화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 사유 가. 당초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서산시 고시 제2026-2075호) 이후,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자체 재검토 과정에서 일부 조항의 수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견 수렴을 위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입법예고 함. 3. 주요내용 가. 재검토에 따른 주요 수정사항 1) 향토유산 보호구역 정의 규정 보완(안 제2조) - 상위 법령 인용을 삭제하고, 자체법규 고유의 지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향토유산 지정 면적을 제외하고 해당 향토유산 보호를 위해 지정한 일정한 지역’으로 수정 2) 향토유산의 소유자 및 보유자, 관리자 등에 관한 용어 정비(안 제11조~제12조, 제16조~제17조) - 소유자 또는 보유자(보유단체), 관리자를 ‘소유자 등’으로 용어를 정의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 주체와 관리자의 선임 주체, 보호구역 지정 사전 동의 대상 등 관련 조항과의 정합성 도모 3) 상위 법령 및 광역 조례 제명의 정확화(안 제24조) -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맞춰 인용된 상위 법령과 충청남도 조례의 개정된 공식 명칭을 정확히 반영하고 법률과 조례의 혼용 오류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확보 나. 당초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 1) 조례명 변경 -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서 「서산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 2) 해당 조례의 입법취지와 지향하는 가치를 명시하는 목적 규정(안 제1조) - 「국가유산기본법」의 비지정 유산, 포괄적 보호 체계의 마련 방안 강구로써 서산시 향토유산 보호의 목적 규정 3) 국가유산 분류체계를 고려한 향토유산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국가유산기본법」을 준용하여 향토유산을 향토문화유산, 향토자연유산, 향토무형으로 구분 4) 향토유산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3조) - 향토유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여 향토유산의 멸실 및 훼손, 변경 등으로부터 보호 5) 향토유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안 제4조~제10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심의사항에 대한 규정 - 위원회의 구성 인원, 의결 정족수, 당연직 위원사항, 해촉사항,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 6) 향토유산 지정 및 절차, 기준 등에 관한 조항(안 제11조~제14조) - 지정신청 및 전문가 현지 조사, 위원회 심의, 지정고시 등 절차 규정 - 향토유산의 지정기준을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따른 유형별 기준 구체화 7) 향토유산의 지정 등의 해제에 관한 조항(안 제15조) - 향토유산의 지정 해제 사항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8) 소유자 및 관리자 지정 등에 관한 조항(안 제16조~제18조) - 소유자 관리의 원칙과 관리자 지정, 신고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향토유산의 관리 및 책임 주체의 명확화 9)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지원 근거에 관한 조항(안 제19조~제22조) - 향토유산의 정기조사, 멸실 예반에 대한 시장의 의무를 규정 -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소유자(관리자) 부담의 원칙을 규정하고, 예산 보조 시 시비 재원 비율 명시(총 소요경비의 70%) 10) 향토유산 지정기준 명확화, 행정절차 효율성을 위한 서식 보완 및 신설 - 향토유산 지정기준 규정 신설, 서식 보완 및 신설(별표 1, 별지 1~5호, 별지 6호)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2.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산시장(참조:문화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하는 곳 1) 주 소 :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1길 (읍내동) 서산시청 문화예술과 2) 전 화 : 041-660-2247 / FAX : 041-660-2787 3) 이메일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가. 그 밖의 문의 사항은 서산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041-660-224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서산시 조례 호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산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향토유산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유산”이란 서산시 내에 있는 국가유산으로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충청남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국가유산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향토문화유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나. 향토자연유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자연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다. 향토무형유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무형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라. 그밖에 시장이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유산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지역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향토유산은 그 가치를 나타내는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2장 향토유산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향토유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5. 향토유산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국가유산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심의사항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정신장애,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때 4.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5.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향토유산의 지정 등 제11조(향토유산의 지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보유자(보유단체)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조에 따른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보유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조사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제12조(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제13조(지정고시)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재검토한 후 변경사항을 고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지정서 교부) 지정된 향토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서를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향토유산의 지정 등의 해제) ① 시장은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이 국가 또는 충청남도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2.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보유단체가 해산하거나 또는 타 시·군 등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지정된 향토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② 향토유산의 지정이 해제되었을 경우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는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향토유산의 보호 및 관리 제16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① 지정된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해당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보유단체)는 필요에 따라 그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보유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소유자 또는 보유자(보유단체)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시장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그 향토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 향토유산 소재지 읍·면·동장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신고사항) 소유자·보유자(보유단체)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향토유산 소유자·보유자(보유단체)의 성명,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때 2.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의 처분,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3.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의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4. 향토무형유산 보유단체의 대표자의 임기 만료, 사임 등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제19조(정기조사)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기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무형유산의 전승활동 등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제20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4호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구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기록·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멸실 예방 등 요청)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멸실예방 또는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로 인하여 향토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향토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 3. 향토유산 주변의 개발로 인하여 향토유산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2조(경비지원 등) ① 당해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존ㆍ관리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요 경비의 70퍼센트 이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설계서 검토 등)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홍보)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내역과 취지를 주민에게 홍보하여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향토유산의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 관리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모범이 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별표 제1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하며,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제1호] 향토유산의 지정기준 향토유산의 지정기준 향토유산의 종 별 | 지 정 기 준 | 1. 향토문화유산 | 1. 건조물(建造物)로서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것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堂塔), 궁전, 성문(城門), 사우(祠宇), 서원(書院), 누정(樓亭), 향교, 관아(官衙), 객사(客舍)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 석탑, 전탑(塼塔), 승탑(僧塔) 및 석종(石鐘), 비갈(碑碣), 석등(石燈), 석단 (石壇), 당간지주, 석표(石標), 석정(石井) 등으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다. 분묘(墳墓) 조성 당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분묘, 석물 등의 유구 (遺構) 또는 건조물, 부속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전적ㆍ서적ㆍ고문서로서 향토유산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가. 전적류 1) 사본류 (寫本類) : 한글서적, 한자서적, 저술고본 (著述古本), 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고사본 (古寫本) 2) 판본류 (版本類) : 판본 (版本) 또는 판목 (版木) 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 본학적 가치가 큰 것 3) 활자본류 (活字本類) :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 치가 큰 것 나. 서적류 사경 (寫經), 어필 (御筆), 명가필적 (名家筆跡), 고필 (古筆), 묵적 (墨跡), 현 판 (懸板), 주련 (柱聯) 등으로서 서예사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다. 고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ㆍ조각 가. 형태ㆍ품질ㆍ기법ㆍ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나. 회화사적으로나 조각사적, 문화사적으로 향토유산 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다.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 중요한 것 라. 외래품으로서 향토유산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가. 형태ㆍ품질ㆍ기법 또는 용도에 특성이 있는 것 나. 향토유산 을 대표하는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향토유산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역사시대 분묘, 주거지와 취락, 조개무덤(貝塚), 사지(寺址) 등의 유적으로서 향토유산 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6. 민속자료 가. 의ㆍ식ㆍ주에 관한 것 : 귀족ㆍ서민ㆍ농어민ㆍ천인 등의 의복ㆍ장신구ㆍ음식용구ㆍ광열용구ㆍ가구ㆍ사육용구ㆍ관혼상제용구 등 나. 생산ㆍ생업에 관한 것 : 농기구ㆍ어렵구(漁獵具)ㆍ공장용구ㆍ방직용구 다. 교통ㆍ운수ㆍ통신에 관한 것 : 운반용 배ㆍ수레 등 라. 신앙에 관한 것 :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등 마 . 민속예능ㆍ오락ㆍ유희에 관한 것 : 의상ㆍ악기ㆍ가면ㆍ인형ㆍ완구ㆍ무대 7. 기념물 가. 주거지와 취락, 조개무덤 등의 선사시대 유적 나. 궁궐터, 관아터, 성곽 및 관련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다. 역사(驛舍)ㆍ교량ㆍ제방ㆍ요지(窯址)ㆍ원지(園池)ㆍ연지(淵池) 등의 산업ㆍ 교통에 관한 유적 라.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마. 지석묘, 고분, 제단, 사당 등의 장례ㆍ제사에 관한 유적 바. 생활ㆍ민속ㆍ의식주ㆍ신앙 등 향토유산과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장소 | 2. 향토자연유산 | 1. 동물로서 우리 지역 고유의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을 충족하여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 동물과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등 나. 동물자원․표본 등 다. 동물군(척추동물의 무리를 말한다) . 2. 식물로서 우리 지역 고유의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 등을 충족하여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 노거수(老巨樹): 거목(巨木), 명목(名木), 신목(神木), 당산목(堂山木), 정자목(亭子木) 등 나. 군락지: 수림지(樹林地), 자생지(自生地), 분포한계지 등 다. 특산식물(特産植物),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유용식물(有用植物), 초화류 및 그 자생지․군락지 등 3. 지형․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으로 학술적 가치 등을 충족하여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 암석, 광물과 지질경계선: 어란암(魚卵岩),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중심으로부터 방사성으로 성장하여 만들어진 결정의 형태) 구조를 갖는 암석, 지각 깊은 곳에서 유래한 감람암(橄欖巖) 등 나. 화석과 화석 산지 다. 지질구조 및 퇴적구조 1)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2) 퇴적구조: 연흔(漣痕: 물결 자국),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빗방울 자국) 등 라. 자연지형과 지표ㆍ지질현상: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ㆍ하안단구, 폭포, 화산체(火山體), 분화구, 칼데라(caldera: 화산 폭발로 분화구 주변에 생긴 대규모의 우묵한 곳), 사구, 해빈(海濱: 해안선을 따라 모래, 자갈, 조개껍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지형), 갯벌, 육계도(陸繫島: 뭍과 잘록하게 이어진 모래섬),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퇴적물이 만의 입구를 막아 바다와 분리되어 생긴 호수), 카르스트 지형(화학적 용해 작용으로 생성된 침식 지형), 석회ㆍ용암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파도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해안 절벽), 선상지(扇狀地: 산 아래의 평원에 하천이 운반한 모래, 자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부채꼴 모양의 지형), 삼각주, 사주(砂洲: 바닷가에 생기는 모래사장), 사퇴(砂堆: 모래 퇴적물), 토르(tor: 풍화작용에 따라 기반암과 분리되어 그 위에 남겨진 독립적인 암괴), 타포니(tafoni: 풍화작용으로 암석 표면에 움푹 파인 구멍들이 벌집처럼 모여 있는 구조), 암괴류, 얼음골, 풍혈(風穴: 서늘한 바람이 늘 불어 나오는 구멍이나 바위틈), 온천, 냉천, 광천 (鑛 泉: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샘) 등 4. 천연보호구역 동물․식물이나 지질․지형 등 자연적 요소들이 풍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보호할 만한 자연유산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것 5. 경관지로서 우리 지역의 고유의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중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여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 자연경관 :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1) 산지, 하천, 습지, 해안지형 2) 저명한 서식지 및 군락지 3) 입출, 낙조 등 자연현상 및 경관 조망지점 나.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1) 정원, 원림(園林) 등 인공경관 2)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마을, 옛길 등 생활․생업과 관련된 인공경관 3) 사찰, 서원, 정자 등 종교․교육․위락과 관련된 인공경관 다.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1) 명산, 바위, 동굴, 암벽, 계곡, 폭포, 용천(湧泉), 동천(洞天), 구곡(九曲) 등 2) 구비문학, 구전(口傳) 등과 같은 저명한 민간전승의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 | 3. 향토무형유산 | 무형유산 중에서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 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1. 향토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습관 등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2. 개별 무형유산의 특성상 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중에서 일부 기준만을 선별하여 적용 가.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서산시의 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다. 표현미, 형식미 등이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라. 제작 기법 및 관련 지식이 전통성과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마. 서산시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 ■ [별지 제1호서식] |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00일 | | 명칭 | | 지정분야 | □ 향토문화유산 □ 향토자연유산 □ 향토무형유산 | 소재지 (보관장소) | | 수량 | | | 소유자 [보유자 (보유단체)] | 성명 또는 단체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 | 현황 | 분야 | 종류 | 재료 | 형태 | 구조 | 규모(규격) | 제작연대(제작자) | 면적 토지 : ㎡ 건물 : ㎡ | 기타 | | 연혁 | ※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 신청 사유 | | 그 밖의 사항 | | [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서산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단체 | (서명 또는 인) | 서산시장 귀하 | | 구비서류 | 1. 향토유산의 유래 및 연혁 관련 자료 2. 향토유산의 현황사진 및 위치도, 도면, 녹음 및 영상물 등 3. 관련 분야 국가유산 관계 전문가 추천서 및 의견서(있을 경우) 4.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5.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 | 수 수 료 | 없 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별지 제2호서식] | 향토유산 지정서 1. 명 칭 : 2. 소 재 지 : (보관장소) 3. 종 별 : 4. 수 량 : 5. 소 유 자 : 성명 또는 단체명(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보유자(보유단체)] 「서산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 | 장 직인 | 210mm×297mm[백상지(150g/㎡)] | ■ [별지 제3호서식] |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 발급 번호 | 발급연월일 | 향토유산명 | 지정연월일 | 종별 | 소재지 (보관장소) | 소유자 [보유자(보유단체)] | 관리자 | 비고 | 성명/단체명 | 성명/단체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 [별지 제4호서식] | (5쪽 중 제1쪽) | 향토유산 관리대장 | 향토유산 종류 | | 관리번호 | 제 호 | 명 칭 | 한 글 | | 한 자 | | 영 문 | | 분 야 | | 재 료 | | 지 정 일 | | 해 제 일 | | 구 조 | | 형식/형태 | | (제)작자 | | 규격/크기 | | 수량/면적 | | 연대/시대 | | 소재지/ 보관장소 | | 보호구역 | | 소 유 자 [보유자(보유단체)]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 | 관리자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 | 관리단체 | 주 소 | | 단 체 명 | | 전화번호 | | 지정사유 | |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 | 현 황 | | 210㎜×297㎜[백상지(80g/㎡)] | (5쪽 중 제2쪽) | 향토 유산명 □□□□□□ 제 00호 □□□□□ 관리 상황(보수ㆍ정비 등) | 구 분 | 날 짜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쪽 중 제3쪽) | 향토 유산명 □□□□□ 제 00호 □□□□□ 보호구역 | 구분 | 소재지 | 지정일 | 해제일 | 지번 | 지목 |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 비고 | 주소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쪽 중 제4쪽) | 향토 유산명 □□□□□ 제 00호 □□□□□ 도면/사진 | 제 목 | | 종 류 | | 작성일자 | | | 제 목 | | 종 류 | | 작성일자 | | | (5쪽 중 제5쪽) | 향토 유산명 □□□□□ 제 00호 □□□□□ 점검 사항 | 점검일 | 점검자 | 검검내용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 향토유산 소유자 등의 변경 신고서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장소)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00일 | | 신고인/ 단체 | 성명 또는 단체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명칭 | | 종별 | | 소재지 (보관장소) | | 수량 | | | 소유자 [보유자 (보유단체)] | 변경전 | 성명 또는 단체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변경후 | 성명 또는 단체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소재지 | 변경전 | 주소 | 보관장소 | 변경전 | | 변경후 | 주소 | 변경후 | | | 변경내용 | | 변경사유 | | 변경 연월일 | 기타사항 | | | [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서산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단체 | (서명 또는 인) | 서산시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소유자 등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서 | 수 수 료 |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별지 제6호서식] | 향토유산 (□멸실 □도난 □분실 □훼손 등) 신고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00일 | | 신고인/단체 | 성명 또는 단체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명칭 | | 종별 | | 소재지 (보관장소) | | 수량 | | | 신고내용 | 사고연월일 | | 사고내용 | | 사고경위 | | 조치내용 | | | [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서산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의 [ ] 멸실 [ ] 도난 [ ] 분실 [ ] 훼손 등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단체 | (서명 또는 인) | 서산시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 수 료 |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첨부파일

2건

서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