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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세무과2026-10-02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6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0:35: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내용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6.10.02. ~ 2026.10.16.(15일간) ○ 세부내역 : 붙 임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 천안시 서북구청 공고 : 2026-563호 공 시 송 달 성 명 : 별첨 주소 또는 영업소 : 별첨 주소 또는 거소 서류의 명칭 :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 서류의 내용 :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에 귀하의 주소지에 송달하고 자 하 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일 |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내역(공고) 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수시분 취득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 | | | | | | | ※ 납세자 본인이 공시송달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천안시 서북구 세무과(☎041-521-6161)로 문의바랍니다. | | | | | | | | 연번 | 납세자명 | 우편번호 | 발송주소 | 과세예고관리번호 | 세목 | 금 액 | 반송사유 | 비고 1 | 이*옥 | 31158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길 **, ***동 ****호 | 44133-101501-202610-2-560-000577 | 취득세(부동산) | 5898890 | 폐문부재 | 2 | 주*회* *이*푸* | 31042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내유리*길 **-* | 44133-101501-202610-2-310-000586 | 취득세(부동산) | 915520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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