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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연수구
연수구사회보장과2026-10-02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사회보장과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1:38: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의거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급여의 중지 등)제2항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조건불이행 공시송달 공고(1412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 -1412호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문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의거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급여의 중지 등)제2항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 1. 공고 제목 :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6. 10. 2. ~ 2026. 10. 17.(15일간) 3.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 대상 순번 | 대상자 | 주 소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1 | 최*정 | 원인재로 21*, 10*동 11**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2 | 오*헌 | 함박안로6*번길 5* -1*, 1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3 | 전*주 | 넘말로2*번길3*-1*, *동 1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4 | 유*홍 | 경원대로46*번길 2*-1*, 2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5 | 강*희 | 청학로1*번길 1*, *층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6 | 정*영 | 랜드마크로6*, 20*동 28**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7 | 김*이 | 원인재로21*, 10*동 1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8 | 강*정 | 원인재로8*, *동 3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9 | 백*정 | 선학로 1*, 10*동 1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10 | 염*연 | 먼우금로 14*, 11*동 3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11 | 신*영 | 원인재로 21*, 10*동 11**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12 | 이*원 | 샘말로 9*-*, 4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13 | 황*경 | 센트럴로41*, 10*동 11**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순번 | 대상자 | 주 소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14 | 김* | 새말로15*, 30*동 6**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15 | 김*화 | 청량로11*번길 3*-*, 3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16 | 박* | 비류대로29*번길1*, 302*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17 | 민*옥 | 대암로 2*, *동 *층 1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18 | 윤*영 | 센트럴로41*, 1*8동 8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19 | 이*영 | 원인재로18*, 20*동 5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20 | 이*성 | 새말로15*, 30*동 4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21 | 최*훈 | 학나래로4*번길 2*, 4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22 | 김*연 | 학나래로1*번길*, *동 4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23 | 김*란 | 한나루로19*번길1*, 10*동 23**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24 | 송*준 | 학나래로4*번길*, 4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25 | 홍*선 | 함박뫼로12*, 10*동 4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26 | 이*주 | 계림로3*번길 4*-1*, B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27 | 김*실 | 원인재로31*, 10*동 8**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28 | 이*현 | 원인재로31*, 10*동 1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29 | 남*복 | 원인재로 21*, 10*동 1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30 | 조*경 | 봉재산로 6*-2*, *층 | 2026-09-29 | 폐문부재 | | 31 | 최*훈 | 봉재산로 6*-2* | 2026-09-29 | 폐문부재 | | 32 | 서*덕 | 학나래로1*번길*, *동 2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33 | 이*진 | 선학로1*, 10*동 5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34 | 김*림 | 함박로 6*, 3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35 | 김*경 | 학나래로11*번길 2*, *층 | 2026-09-29 | 폐문부재 | | 36 | 이*룡 | 학나래로11*번길 2*, *층 | 2026-09-29 | 폐문부재 | | 37 | 이*돈 | 송도과학로2*번길2*, 20*동 7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38 | 전*현 | 한나루로19*번길1*, 10*동 12**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39 | 김*은 | 랜드마크로11*, 10*동 19**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40 | 천*영 | 인천타워대로23*번길9*, 200*동 2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41 | 성*윤 | 용담로*, 10*동 3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42 | 박*효 | 인천타워대로25*, *동 8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43 | 임*희 | 함박안로15*번길 1*-1*, 2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44 | 전*수 | 비류대로34*번길 1*-*, 10*호 | 2026-09-29 | 폐문부재 | | 45 | 곽*은 | 인천타워대로25*, 62*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46 | 박*선 | 능허대로7*번길3*, 11*동 1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47 | 이*우 | 먼우금로30*, 10*동 3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48 | 박*연 | 청학로1*번길7*, *동 31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49 | 이*창 | 원인재로21*, 10*동 6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50 | 이*아 | 샘말로8*번길 *-7, 1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51 | 이*나 | 함박안로22*번길 *, *층 | 2026-09-28 | 폐문부재 | | 52 | 김*혁 | 원인재로31*, 10*동 8**호 | 2026-09-17 | 수취인불명 | | 53 | 김*호 | 비류대로52*번길1*-1*, 1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54 | 배*혜 | 대암로1*번길2*, 4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55 | 엄*미 | 원인재로23*, 10*동 1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56 | 홍*희 | 원인재로21*, 10*동 11**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57 | 최*진 | 원인재로21*, 11*동 1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58 | 최*철 | 먼우금로25*번길 2*-1*, 3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59 | 김*연 | 한나루로18*번길2*, *동 B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60 | 이*찬 | 비류대로51*번길 2*, 1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61 | 배*욱 | 원인재로31*, 10*동 4**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62 | 김*옥 | 원인재로31*, 10*동 8**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63 | 김*규 | 먼우금로 19*, 6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64 | 박*원 | 아트센터대로16*번길 10*,*동 11**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65 | 이*진 | 아트센터대로16*번길 10*,*동 11**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66 | 서*름 | 능허대로12*번길2*, *동 3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순번 | 대상자 | 주 소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67 | 장*영 | 능허대로7*번길3*, 10*동 14**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68 | 한*민 | 청능대로5*번길 *, 40*호 | 2026-09-17 | 수취인불명 | | 69 | 최*혜 | 봉재산로1*, 61*동 2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70 | 노*빈 | 선학로1*, 11*동 3**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71 | 박*준 | 함박안로13*번길 *-1*, 1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72 | 김*영 | 대암로1*번길3*, 10*동 6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73 | 박*희 | 능허대로10*번길2*, *동 3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74 | 조*해 | 원인재로31*, 10*동 1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75 | 전*리 | 먼우금로8*번길1*, 12*동 4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76 | 정*미 | 원인재로21*, 10*동 1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77 | 김*식 | 청량로16*번길2*, B**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78 | 김*석 | 함박로1*번길 2*, 1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79 | 조*솔 | 비류대로42*번길 2*, 3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80 | 권*랑 | 함박로6*번길 *-8, 2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81 | 김*신 | 새말로4*번길 8-*, 20*호 | 2026-09-17 | 수취인불명 | | 82 | 김*정 | 먼우금로12*, 20*동 31*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83 | 홍*수 | 선학로1*, 11*동 2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84 | 최*술 | 학나래로*번길 6*-1*, 2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85 | 정*린 | 능허대로10*번길2*, *동 3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86 | ABDE****** **MED | 함박로*번길 1*, 2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87 | 김**루 | 새말로15*, 30*동 6**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88 | 김*화 | 독배로9*번길4*-1*, *동 1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89 | 유*욱 | 비류대로52*번길2*-1*, B**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90 | 박*민 | 샘말로*번길 *-1*, 4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91 | 김*주 | 송도과학로7*, 10**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92 | 이*용 | 인권로*번길 4*, B**호 | 2026-09-28 | 폐문부재 | | 6. 공고 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대상자의 조건불이행에 따라생계급여를 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나. 생계급여가 중지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행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위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사회보장과 (032-749-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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