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6-4212호
통신판매업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없는 것으로 판단되는(사업자등록폐업)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청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8.(17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함
다. 법적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라. 대 상 자 : 붙임 명단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8일 까지
나. 제 출 처 :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제2임시청사)
다. 제출방법 : 방문, 팩스(☎043-201-109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5. 기타사항
가.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043-201-1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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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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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