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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징수과2026-10-02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예고 반송분 ...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징수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880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1:38: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예고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명: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예고서 2. 대상자: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6. 10. 2.~2026. 10. 16.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정부시청 징수과(☎031-828-2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1002).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80호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예고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 의 정 부 시 장 1. 서 류 명 :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예고서 2. 대 상 자 : 아래 참고 | 세목 | 납세자명 | 발송지 | 서류명 | 등기번호 | 공고사유 | 1 | 등록면허세 (등록) | 주*회* 성*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 *층 ***호 (용현동) |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예고통지서 | 1091853264879 | 폐문부재 | 3.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 (14일간) 4. 참고사항 가. 이 과세예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범칙사건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는 제외)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조기결정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ㆍ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정부시청 징수과(☎031-828-2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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