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제주/서귀포시
서귀포시2026-10-02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486 표선면 2026-10-02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1:38: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단속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제4항에 따라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표선면 공고 제2026 - 107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단속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제4항에 따라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 소 | 위반장소 및 적발일시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현*철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관정로 104번길 22-1, 205호 | 2026. 8. 14. 20:50분 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90번길 13, 유드림마트 앞 도로 |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 수취인부재 | | 2. 공시송달 기간: 2026. 10. 2. ~ 2026. 10. 19.(18일) 3. 공고기간 내 표선면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은 표선면사무소 건설팀(☏760-44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표선면장 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20pixel 표 선 면 장

첨부파일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