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한판닭갈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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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818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현재 영업을 하지않고 있고「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사항이 폐업되었음을 확인하였기에,「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주시 완산구청장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9pixel, 세로 347pixel2026년 10월 2일
전주시 완산구청장
1. 제 목: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6.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고대상자 및 내용
업종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일반음식점 | 한판닭갈비 | 지** |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2길43 (삼천동1가) | 2026. 8. 10. 사 업자등록 폐업 |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청 게시판 게시
6. 고 지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전주시 완산구청 청소위생과 위생지도팀(☎ 063-220-539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