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_주식회사 포천토건
건설하천과
고시/공고 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2691호
구분
고시공고
게재 일자
2026-10-0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과태료 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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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0. 2. 오전 10:17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 경기 포천시공고-제2026-2691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경기도 포천시장
▶ 상호명 : (주)포천토건
▶ 대표자 : 김혜원
▶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1716 (신북면)
▶ 처분업종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록번호 : 포천 26-바-02호)
▶ 위반내용 : 신규등록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 미이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12호
▶ 위반내용(상세) : 신규등록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 미이
수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10월 02일
https://con.kiscon.net/egongsi2/admi_regist_print.asp?seqno=90614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