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세동소하천 정비(재해복구)사업(2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하였으나,대상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 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보상 계획 통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가 불가능한 관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사업인정에 관한 등의 의견 청취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 1949호
사업인정에 관한 등의 의견 청취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세동소하천 정비(재해복구)사업(2단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세동소하천 정비(재해복구)사업(2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하였으나,
대상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 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보상 계획 통지 및 사업
인정에 관한 의견청취가 불가능한 관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서구청장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5pixel, 세로 285pixel2026년 10월 0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 세동소하천 정비(재해복구)사업(2단계)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세하동 573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소하친 정비 L=250m, B≒25m, A=6,778.2㎡
라. 시 행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 33)
마. 사업기간 : 2026년 ~ 2027년
2. 공시송달 기간 및 방법
가. 공시송달(열람) 기간 : 2026. 10. 02. ~ 2026. 10. 16.(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건설과 하천팀(062-360-7910)
다. 제출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3. 기타사항
가. 토지 및 물건 내역은 소유자별로 개별통지하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나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건설과 하천팀(062-360-79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시송달 대상 내역 가. 토지조서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상 면 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세하동 570-20 | 답 | 23.6 | 23.6 | 김0옥 | 광산군 서창면 세하리 *** | | | | |
김0수 | 광산군 서창면 세하리 *** | | | | |
김0수 | 광산군 서창면 세하리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