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15호
건설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02
과태료처분 공고.hwpx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홈페이지 게재 및 전자공고(건설업 행정 정보시스템)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과태료처분 공고 1부. 끝.
과태료처분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계양구 공고 제2026-1315호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의 과태료 부과처분 사항을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10 월 2 일
계 양 구 청 장
- 아 래 -
업체명 (대표자) | 영업소재지 | 등록업종/주력분야 (등록번호) | 처 분 내 역 (처 분 사 유) | 처분근거 | 비고 (처분일) |
하람종합건설 (김재권) |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405, 107호(작전동) | 가스·난방공사업 / 난방공사(제2종) (계양2020-27-02)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설업자의 기재사항변경 신고지연) | 건설산업 기본법 제100조제1호 | 2026. 10. 2.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