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측량성과(신설)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 2026. 10. 02.(금)
2. 고시내역: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측량성과 고시(신설)
가. 기준점 종류 및 수량: 지적도근점 3점
나. 명칭번호: 1936.1937,1938
다. 소재지: 북도면 일원
라. 설치일: 2026. 9. 29.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9Clickhere:set:53:Direction:wstring:10:본문을 입력하십시오 HelpState:wstring:0: 본문을 입력하십시오옹진군 고시 제2026- 171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
옹진군 관내 일원에 설치·폐기·복구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
측량기준점 명칭 및 번호 | X(m) | Y(m) | 경도(L) | 위도(B) |
지적도근점 | 1936 | 550211.83 | 141524.95 | 126-20-17.7862 | 37-32-58.4603 |
1937 | 550130.54 | 141480.81 | 126-20-16.0116 | 37-32-55.8135 |
1938 | 550051.54 | 141521.15 | 126-20-17.6775 | 37-32-53.2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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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원 점 명 | 세계측지계(중부원점) |
소 재 지 | 북도면 일원 |
설 치 일 자 | 2026. 10. 02. |
측량성과보관장소 | 옹진군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지적서고 |
비 고 | 신설3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