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을 위하여 공고 마감 전까지는 신청 현황 및 추첨 유무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지 않으니 공고 마감일 다음날에 문의 바랍니다.
20261002 공고문 폐업 신규신청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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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344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신청) 접수 공고
「담배소매업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폐업 현황
상 호 영업소 위치 소매인 구분 폐업일자
트레져글로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71길 제7조의3제2항
2026. 10. 2.
세곡점 34-19, 지1층 1호(세곡동) (일반소매인)
2. 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가. 공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9.(월)
나. 신청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9.(월) 18:00까지
다. 신청대상 : 위 폐업소로부터 100미터(일반), 50미터(구내) 이내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참조
: 기존 담배소매인이 지정된 장소일지라도 제정된 규칙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함
라. 접 수 처 :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
마.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사본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류 제출은 해당자에 한하며, 다수가 신청할 경우 공고 최종일
18:00 이후 보완 제출은 미반영(일반신청자로 간주)
바. 지정방법
- 신청기간 중 신청한 자에 대하여 담배소매인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후 적합한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추첨은 순위
추첨 후 본 추첨 시행(추첨일 : 별도 통보)
- 단,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을 통하여 지정
※ 신청인 중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 받을 수 없음
사. 기 타
- 「담배사업법」및「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02-3423-5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