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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복지정책과2026-10-02

2026년 군포시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452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1:45: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군포시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기간제 통합사례관리사 ) 2. 근무기간 : 2026. 11. 2.(월) ~ 2027. 11. 30.(화) (1년 1개월) 3. 자격조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따른 통합사례관리사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 4. 공고기간 : 2026. 10. 2.(금) ~ 10. 12.(월) (11일간) 5. 접수기간 : 2026. 10. 7.(수) ~ 10. 12.(월) (3일간) 6. 접 수 처 :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군포시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 – 1452호 군포시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2026년도 군포시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군 포 시 장 1 | 채용개요 | 채용분야 | 고용형태 | 인원 | 채용기간 | 직무내용 | 통합 사례관리사 | 기간제근로자 | 1명 | 2026.11.2.(월) ~ 2027.11.30.(화) | •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 복지대상자 발굴 • 서비스 연계 등 지원 등 | 2 | 근무조건 및 보수 | 구 분 | 내 용 | 근무기간 | ∘2026.11.2.(월) ~ 2027.11.30.(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근무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근무 | 급 여 | ∘기본급 : 월 2,261,200원 ∘수 당 : 급식비, 명절상여금, 출장비 등 별도 지급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1년이상 근무시) ※ 단, 4대 보험 중 본인부담금(50%)은 급여에서 차감 ※ 2027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 무 지 |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 군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및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3 | 응시자격 | 가. 공통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제한 : 없음 (군포시 거주자 우대) ❍ 자격요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조의 2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 ▣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경력 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또는 보건 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 상시근무 가능한 자(업무시간 중 겸직 불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의 가족채용 제한을 받는 공직자의 가족이 아닌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등록 단계에서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 및 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 징구 예정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6조까지에 따른 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경력 또는 학력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12. 장기치료, 질병, 정신적 제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1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군포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우대사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에서 사례관련 업무 유경험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포시에 등록된 자(공고일 전일 기준) ❍ 워드프로세서 및 엑셀 등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소지자 ❍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 및 운전 가능자 ※ 우대사항은 면접시험 시 반영되며, 서류전형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 채용방법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정항목(5개) - ①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고득점자 1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 시 불합격 - 1명이상의 위원이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 동점자의 처리 순서 - 동점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우선선발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사례관리업무 경력자 우선 선발 -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군포시 거주자 우선 선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고령자를 우선 채용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의 사유발생 시 불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5 | 채용일정 | 전형구분 | 일 정 | 서류접수 | ○ 접수기간 : 2026. 10. 7.(수) ~ 10. 12.(월) ○ 접수시간 :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메일접수 불가 , 대리접수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6. 10. 14.(수) (시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시험 | 2026. 10. 16.(금) 예정 ※ 장소 등 세부일정 서류전형 합격 발표 시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7.(화) 전·후 (시 홈페이지 게시)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군포시 홈페이지( 0 http\://www.gunpo.go.kr;1;0;0; http://www.gunpo.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gunpo.go.kr ) > 열린시정 > 군포알리미 > 채용공고 』 | 6 | 제출서류 | ※ 연번 순서대로 제출하되 스테이플러, 양면인쇄 금지 연번 | 제출서류 | 비 고 | 1 | 응시원서 1부 | 공고 양식 사용 | 2 | 이력서 1부 | 공고 양식 사용 | 3 | 자기소개서 1부 | 공고 양식 사용(A4용지 1~2매) | 4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공고 양식 사용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공고 양식 사용 | 6 | 주민등록초본 1통 (병역사항 포함)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공고일 전일 주소 포함 | 7 |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 원본 지참 | 8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본) | ※ 원본 제출 | 9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 정부24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 10 | 구직등록확인서 1부 |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군포시일자리센터 발급 | 11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인정 | 12 |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 원본 지참 | ※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관련 주의사항 ] |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①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명시 ②전일제의 경우 전일제 혹은 주40시간 명시 ✔ 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 이 있어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 직 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제출된 증빙자료로 관련 경력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7 | 기타사항 | 가. 주의사항 ❍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 군포시 홈페이지 (0http\://www.gunpo.go.kr;1;0;0;http://www.gun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unpo.go.kr) > 열린시정 > 군포알리미 > 채용공고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제출서류 누락(자격증 사본 등),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자격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공무직으로 전환되거나, 추후 공무직 채용 응시할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채용 후 근무기간, 근무조건, 업무내용 등은 예산 및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하지 않을 경우 최종합격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체 파기 나.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31-390-064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본인은 군포시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군포시장 귀하 ㊞ ※응시번호 | 접수 담당자 작성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고용형태) | 군포시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 |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통합사례관리사 채용시험 ※응시번호 | 접수 담당자 작성 | 응시분야 (고용형태) | 군포시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군포시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군포시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통합사례관리사 자격 및 경력 해당사항 작성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비 고 (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 (최종 경력부터 기재) | | | | | | | | | | | | | | | | | 다. 기타이력 ※ 우대사항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비 고 (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 (최종 경력부터 기재)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1.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란’을 추가하여 작성하고‘미기재 란’은 삭제하여 제출 2. ‘나. 응시자격’란 작성 시 유의사항 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반드시 제출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c.or.kr)에서 발급 가능 | < 경력란 작성 시 참고사항 > | | | |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전일/시간제) • 주 40시간 근무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상근 또는 전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 등이 명기되어야 함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함 |  자격증 취득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반드시 제출 (원본 지참) 3. ‘다. 기타이력’란 작성 시 유의사항  공고문 우대사항 등 확인 후 해당 있는 경우 작성 ※ 단, ‘나. 응시자격’란의 경력 및 자격증 사항 중복 기재 금지  기재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같이 제출 ※ 허위기재 시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주어진 서식에 ‘란’을 추가하여 주요경력 사항 및 자격증만 기입하여 1장 이내로 작성(글자 크기, 장평 등 조절 가능) 자 기 소 개 서 ○ 채용분야 : 군포시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 ○ 성 명 : | ○ 생년월일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신 지역, 부모직업, 결혼 유무, 신체조건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분량은 A4용지 1~2매 내외로 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군포시에서 시행하는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군포시가 실시하는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주민등록 등·초본 등) 및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군포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군포시장은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항목 |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성명(국문, 한자), 국적, 개인영상정보(사진), 주소, 성별, 연락처, 자격 ·면허 증, 자기소개, 경력, 병역, 가점취업 대상 여부, 전자우편, 계좌번호 | 채용절차 진행, 근로계약 및 급여, 제증명 발급, 정책자료 활용 등 | -채용신청 관련 정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합격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영구 보유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 동의 항목 | 목적 | 보유·이용기간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채용절차 진행, 근로계약, 사대보험 가입, 국세청 신고 등 | -채용신청 관련 정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합격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영구 보유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항목 |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제공기관 | 성명(국문, 한자), 학력·자격·결격사유 등 제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채용절차 진행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시험 위탁기관 -인사담당 조회기관 -제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에 대한 발급 기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의시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서류를 반환받고자 하는 분만 작성 하시고,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군포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라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 합격하지 못한 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를 작성하여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팩스(031-390-0644) 또는 방 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발생한 비용은 수신자 부담 입니다. 4. 채용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

군포시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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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고 제2026 – 1452호 군포시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도 군포시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군 포 시 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고용형태 인원 채용기간 직무내용 •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통합 2026.11.2.(월) ~ 기간제근로자 1명 • 복지대상자 발굴 사례관리사 2027.11.30.(화) • 서비스 연계 등 지원 등 2 근무조건 및 보수 구 분 내 용 근무기간 ∘2026.11.2.(월) ~ 2027.11.30.(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근무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근무 ∘기본급 : 월 2,261,200원 ∘수 당 : 급식비, 명절상여금, 출장비 등 별도 지급 급 여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1년이상 근무시) ※ 단, 4대 보험 중 본인부담금(50%)은 급여에서 차감 ※ 2027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 무 지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군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및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 1 - 3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제한 : 없음 (군포시 거주자 우대) ❍ 자격요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조의 2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 ▣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경력 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또는 보건 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상시근무 가능한 자(업무시간 중 겸직 불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의 가족채용 제한을 받는 공직자의 가족이 아닌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등록 단계에서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 및 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 징구 예정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군포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6조까지에 따른 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2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경력 또는 학력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12. 장기치료, 질병, 정신적 제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1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우대사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에서 사례관련 업무 유경험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포시에 등록된 자(공고일 전일 기준) ❍ 워드프로세서 및 엑셀 등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소지자 ❍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 및 운전 가능자 ※ 우대사항은 면접시험 시 반영되며, 서류전형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채용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정항목(5개) - ①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고득점자 1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 시 불합격 - 1명이상의 위원이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3 - ❍ 동점자의 처리 순서 - 동점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우선선발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사례관리업무 경력자 우선 선발 -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군포시 거주자 우선 선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고령자를 우선 채용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최종합격자 발 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의 사유발생 시 불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5 채용일정 전형구분 일 정 ○ 접수기간 : 2026. 10. 7.(수) ~ 10. 12.(월) ○ 접수시간 :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서류접수 ○ 접 수 처 :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메일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서류전형 2026. 10. 14.(수) (시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발표 2026. 10. 16.(금) 예정 면접시험 ※ 장소 등 세부일정 서류전형 합격 발표 시 공고 최종합격자 2026. 10. 27.(화) 전·후 (시 홈페이지 게시) 발표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 열린시정 > 군포알리미 > 채용공고』 - 4 - 6 제출서류 ※ 연번 순서대로 제출하되 스테이플러, 양면인쇄 금지 연번 제출서류 비 고 1 응시원서 1부 공고 양식 사용 2 이력서 1부 공고 양식 사용 3 자기소개서 1부 공고 양식 사용(A4용지 1~2매)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공고 양식 사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공고 양식 사용 주민등록초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급분 6 (병역사항 포함) ※ 공고일 전일 주소 포함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7 ※ 원본 지참 면허증 사본 1부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8 ※ 원본 제출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본) ※ 정부24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9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홈페이지에서 발급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10 구직등록확인서 1부 군포시일자리센터 발급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1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인정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또는 12 ※ 원본 지참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관련 주의사항 ]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①시간제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명시 ②전일제의 경우 전일제 혹은 주40시간 명시 ✔ 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제출된 증빙자료로 관련 경력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 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5 - 7 기타사항 가. 주의사항 ❍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 군포시 홈페이지 (www.gunpo.go.kr) > 열린시정 > 군포알리미 > 채용공고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제출서류 누락(자격증 사본 등),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자격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공무직으로 전환되거나, 추후 공무직 채용 응시할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채용 후 근무기간, 근무조건, 업무내용 등은 예산 및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합 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하지 않을 경우 최종합격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체 파기 나.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31-390-064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 니다. - 6 - 응 시 원 서 본인은 군포시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군포시장 귀하 ※응시번호 접수 담당자 작성 (한글) 성명 응시분야 군포시 통합사례관리사 (한자)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복수국적 생년월일 해당여부 ( ) 주 소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시표 통합사례관리사 채용시험 응시분야 군포시 통합사례관리사 ※응시번호 접수 담당자 작성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군 포 시 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7 -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응시 군포시 통합사례관리사 성 명 번호 분야 (기간제근로자) 나. 응시자격 ※ 통합사례관리사 자격 및 경력 해당사항 작성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자 격 증 비 고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경 (최종 경력부터 기재) 력 다. 기타이력 ※ 우대사항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자 격 증 비 고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경 (최종 경력부터 기재) 력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8 - 이력서 작성요령 1.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란’을 추가하여 작성하고‘미기재 란’은 삭제하여 제출 2. ‘나. 응시자격’란 작성 시 유의사항 m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득 실확인서도 반드시 제출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c.or.kr)에서 발급 가능 < 경력란 작성 시 참고사항 >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간, 직위, 담당 업무, 전일/시간제) • 주 40시간 근무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상근 또는 전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 등이 명기되어야 함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함 m 자격증 취득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반드시 제출 (원본 지참) 3. ‘다. 기타이력’란 작성 시 유의사항 m 공고문 우대사항 등 확인 후 해당 있는 경우 작성 ※ 단, ‘나. 응시자격’란의 경력 및 자격증 사항 중복 기재 금지 m 기재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같이 제출 ※ 허위기재 시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주어진 서식에 ‘란’을 추가하여 주요경력 사항 및 자격증만 기입하여 1장 이내로 작성(글자 크기, 장평 등 조절 가능) - 9 - 자 기 소 개 서 ○ 채용분야 : 군포시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신 지역, 부모직업, 결혼 유무, 신체조건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분량은 A4용지 1~2매 내외로 작성 - 10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군포시에서 시행하는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군포시가 실시하는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주민등록 등·초본 등) 및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 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군포시장 귀하 - 1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군포시장은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 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항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국문, 한자), 국적, 개인영 상정보(사진), 주소, 성별, 연락 채용절차 진행, 근로계약 -채용신청 관련 정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처, 자격·면허증, 자기소개, 경력, 및 급여, 제증명 발급, 정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병역, 가점취업 대상 여부, 전자 책자료 활용 등 -합격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영구 보유 우편, 계좌번호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 동의 항목 목적 보유·이용기간 채용절차 진행, 근로계약, -채용신청 관련 정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사대보험 가입, 국세청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신고 등 -합격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영구 보유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항목 목적 보유·이용기간 제공기관 성명(국문, 한자), 학력·자격·결격 -시험 위탁기관 -정보처리 목적 -인사담당 조회기관 사유 등 제출서류 진위 여부 확 채용절차 진행 달성 시까지 -제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에 대 인에 필요한 사항 한 발급 기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의시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12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서류를 반환받고자 하는 분만 작성하시고,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 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라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 합격하지 못한 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 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군포시 무한 돌봄센터 팩스(031-390-0644)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 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발생한 비 용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4. 채용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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